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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에 사용된 중계기 설치·관리한 40대 징역 2년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중계기 설치·관리한 40대 징역 2년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발신 번호 조작 중계기를 설치하고 관리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법은 전기통신 금융사기피해방지와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범행에 사용된 중계기 79대를 몰수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7월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발신 번호 조작 중계기 79대를 설치한 뒤 유심을 주기적으로 교체하는 등 유지·관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해당 범죄 조직은 이 중계기를 이용해 국내에서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 측은 "코인 채굴 등에 이용된다고 인식해 범행에 가담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A 씨는 구인 광고를 보고 이 범행을 시작했는데 채용 과정에서 면접이나 신원 확인 등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서 "매월 200만 원 상당을 대가로 받았으며, 범행에 사용된 유심은 일명 '던지기' 방식으로 이례적으로 전달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심이 통상적으로 전기 통신에 이용되고, 피고인도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는 것이 아닌지 의심한 적 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면서 "피고인은 범행에 대해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던 것으로 보이며 실제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피해 복구 노력을 하지 않고 반성하는 태도도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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