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혼란" 삼중 규제 바뀌는 것 보니…'생애 최초' LTV 유지

<앵커>

어제(15일) 발표된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역, 그리고 토지거래허가구역까지 3중 규제를 받게 됐죠. 이렇게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구체적으로 뭐가 바뀌는 건지 많이들 궁금하실 텐데요.

정준호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기자>

조정대상지역, 투기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대출과 세금, 청약, 재건축 등에서 수십 가지 새로운 규제를 부과합니다.

[경기 광명 부동산 중개업자 : 이 사람 저 사람 자꾸 물어보는데 얘기들이 다 이제 조금씩 각자 다른 거예요. 아직은 아무도 정확한 답을 못 주는 것 같아.]

워낙 규제 내용이 복잡해서 혼란스러워하는 분들 많습니다.

먼저, 담보인정비율을 보면요.

새롭게 규제 지역이 된 곳은 70%에서 40%로 줄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처음으로 집을 사는 생애 최초 구입자에 한해서는 기존 70%가 유지됩니다.

다만 거래 가격에 따른 6억, 4억, 2억 원의 한도 규제는 적용받습니다.

그래서 15억 원짜리 아파트라면 10억 5천만 원이 아니라, 6억 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세금 문제도 복잡하죠.

1주택자가 추가로 한 채 더 살 때 비규제지역일 때는 취득세가 최대 3%지만, 규제지역에서는 8%로 높아집니다.

2주택자라면 12%까지 올라갑니다.

양도세는 2주택자면 기본세율에 중과세율 20%포인트가 더해지고, 3주택자면 30%포인트가 더 붙게 됩니다.

다만 양도세 중과는 내년 5월까지는 한시적으로 유예돼 있습니다.

청약도 영향을 받는데요.

규제지역 청약은 무주택 기간, 부양 가족 수를 고려한 '가점제' 비중이 높아집니다.

85㎡ 이하의 경우 가점제 비중이 40% 이하에서 70%까지 높아지고, 85㎡ 초과는 100% 추첨제였던 것에서 가점제 80%로 바뀝니다.

재당첨 제한은 10년으로 늘어납니다.

(영상편집 : 오영택, 디자인 : 서승현)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