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번 소송에서 또 하나 눈여겨볼 부분은 바로 위자료입니다. 대법원은 최태원 회장에게 결혼생활 중 저지른 부정행위의 책임을 물어 역대 최고 수준인 20억 원을 확정했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성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결혼은 재벌가 아들과 현직 대통령 딸의 만남으로 큰 주목을 받았지만, 결혼 생활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최 회장은 지난 2015년 혼외자 존재를 언론을 통해 알리며 이혼 의사를 밝혔고, "이혼하지 않겠다"던 노 관장도 4년 뒤 맞소송을 내며 소송은 본격화됐습니다.
소송의 쟁점은 재산 분할 과정에서 노 관장의 기여도는 물론 혼인 파탄 책임 소재와 그에 따른 위자료 책정이었습니다.
[노소영/아트센터 나비 관장 (2024년 4월) :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가정의 가치와 사회 정의가 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결혼 관계 파탄의 책임이 최 회장에게 있다는 것은 법원의 일관된 판단입니다.
법원은 노 관장이 암 판정을 받아 치료를 받는 중에도 최 회장이 혼외자를 낳는 등 부정행위를 계속했고, 노 관장과 자녀들에게 김희영 씨와 혼외자 존재를 두고 거짓말을 한 사실도 인정했습니다.
특히 최 회장이 혼인 관계 중에도 "김희영 씨와 공개적인 활동을 지속해 마치 김 씨가 배우자의 지위에 있는 태도를 보여 고통을 줬고 헌법이 보호하는 일부일처제를 전혀 존중하지 않았다"는 점을 위자료 산정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이를 토대로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1억 원이 선고된 위자료 액수를 20억 원으로 대폭 올렸고 대법원도 이를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최호식/변호사 : 일반화하기에는 성급한 감이 있지만, 이 판결이 위자료 액수의 현실화 등을 논의해 보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재벌 총수의 이례적 재산 규모가 반영된 점도 있지만, 역대 최고액의 위자료가 나온 만큼 다른 이혼 소송에도 영향을 줄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안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