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무차별 살인 이지현 2심도 무기징역 구형…검찰 "전자장치 필요"

무차별 살인 이지현 2심도 무기징역 구형…검찰 "전자장치 필요"
▲  '서천 무차별 살인' 피의자 이지현

충남 서천에서 처음 본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지현(34)에게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하며 1심에서 기각됐던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범행 한 달 전부터 도구를 준비하고 범행 대상을 물색하는 등 철저히 계획하고,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해 범행의 폭력성과 잔인성이 크다"며 "수사기관의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 재범 방지를 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지현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모든 죄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무기징역 선고 자체가 피고인이 사회로부터 격리돼 교화하는 효과를 가져 별도의 전자장치 부착이 불필요하다"며 "피고인은 폭력 등 범죄 전과가 없는 초범인데, 재범 위험성을 낮게 평가하는 중요한 요소인 만큼 이 점을 고려해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이지현은 지난 3월 2일 오후 9시 45분 충남 서천군 사곡리 한 인도에서 처음 본 40대 여성을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지현은 이 여성과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한밤중 거리에서 무차별적인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진=충남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