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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내란 혐의' 박성재 전 장관 구속영장 기각…"소명 부족"

법원, '내란 혐의' 박성재 전 장관 구속영장 기각…"소명 부족"
법원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이튿날인 오늘(15일) 새벽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부장판사는 "구속의 상당성이나 도주·증거인멸의 염려에 대해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인식한 위법성의 구체적 내용, 객관적으로 취한 조치의 위법성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충분한 공방을 통해 가려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수사 진행이나 피의자 출석의 경과 등을 고려하면 도주·증거인멸의 염려보다는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 앞선다"고도 했습니다.

앞서 내란특검은 박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행위에 순차적으로 가담했다고 주장했지만, 박 전 장관 측은 통상 업무를 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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