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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 닿고 "합의금 내라"…뒤늦게 드러난 '기막힌' 내막

<오! 클릭> 두 번째 검색어는 '광고물에 닿았다고 합의금 요구'입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대리운전을 하던 한 50대 기사가 불법 광고물에 차량이 살짝 닿았다는 이유로 현금 합의를 강요당한 사연이 알려졌습니다.

이 대리기사는 최근 경기도 수원에서 고객의 차량을 몰고 주차하던 중 도로에 설치된 광고물에 차량이 접촉했다고 설명했는데요.

지지대도 아닌 비닐 부분에 살짝 닿았지만 고객과 보험사는 대리기사에게 합의금으로 50만 원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대리기사는 억울한 마음이 들었지만 혹시라도 일하는 데 영향이 갈까 봐 재합의를 거쳐 30만 원을 송금했다는데요.

그런데 그 뒤 사건 경위를 따져보던 중 광고물을 설치한 가게의 업주와 고객이 친구 사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송금한 합의금이 일주일간 대리기사로 밤새 일해야 버는 돈이었다며 씁쓸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애초에 불법 설치 광고물 아닌가요" "CCTV 확인해 봐야 할 듯" "인생은 부메랑, 돌려받을 것"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화면 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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