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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역서 사람 죽일 것"…혈세 4,300만 원 '전액 배상' 판결 [뉴블더]

신림역에서 사람을 살해하겠다는 예고글을 올린 남성에 대해, 정부에 끼친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살인예고글 게시자에게 민사상 책임을 묻는 첫 판결입니다.

지난 2023년 7월 한 온라인게시판에 신림역에서 사람을 살해할 거라는 범죄 예고글이 올라왔습니다.

30대 남성 조선이 신림역에서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지 닷새만이었습니다.

경찰은 당시 이 글을 올린 당시 20대 최 모 씨를 체포했고, 최 씨는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형사재판과 별도로, 정부는 최 씨 때문에 112신고 접수부터 검거에 이르기까지 경찰력 700여 명이 투입돼 4천300여만 원의 혈세가 낭비됐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제기했습니다.

그 재판 결과가 오늘(19일) 나왔는데요.

서울중앙지법은 최 씨에게 "정부가 청구한 4천300만 원 전액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최근 살인이나 폭발물 설치 등 허위 협박 글이 이어지는 가운데 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주면서, 앞으로의 대응과 판결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편집 : 최영수, 디자인 : 이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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