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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노란봉투법은 '산업평화촉진법'"…처리 방침 재확인

민주당 "노란봉투법은 '산업평화촉진법'"…처리 방침 재확인
▲ 1일 국회에서 방송 3법, 노란봉투법, 상법 등 을 심의하기 위해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춘석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하루 앞둔 오늘,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노사 모두가 쟁의보다 대화를 선택할 수 있는 산업평화촉진법이라면서, 대한민국이 노동 분야에 있어 글로벌 스탠다드로 나아가는 첫 걸음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본회의 처리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이 불법 파업에 면허를 주는 법이라거나 외국인 투자가 위축될 거라는 국민의힘과 재계 등의 우려는 거짓이고 그 설득력도 없다고 강조하면서 법안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를 포함해 민주당 의원들은 오늘 국회에서 개정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어 법안의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고 국민의힘이나 재계 등의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허 원내수석은 "이번 개정안은 그간 노동현장에서 반복돼 온 구조적 갈등과 책임 회피의 악순환을 끊고 실질적인 사용자 책임을 명확히 해서 교섭 질서를 바로 세우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면서 "법안이 통과되면 원청과 하청 간의 책임 구조가 명확해지고 쟁점이 사전에 조율되고 분쟁은 줄어들며 보다 생산적인 노사 관계를 구축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자 민주당 원내부대표를 맡고 있는 박홍배 의원도 "(이번 개정안은) EU가 제기했던 FTA 분쟁절차로 인해 대한민국 정부가 비준한 ILO 핵심 협약 준수 여부와 직결돼 있다"면서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이행하는 개혁을 두고 외국인 투자 위축을 운운하는 건 설득력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원내부대표이자 당 법률위원장이기도 한 국회 환노위 소속 이용우 의원은 노란봉투법 내용과 그 개정 취지를 상세히 설명하며 법안에 제기되는 비판 지점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이 의원은 먼저 사용자의 정의를 확대하는 노조법 2조 개정안에 대해서는 "법원이 이미 현행 노조법에 있는 사용자 정의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만큼 국회가 사실 책무를 뒤늦게 이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원청 업체와 하청 노조 간 교섭이 잦아져 '교섭하다가 날이 새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허수아비 공격의 전형"이라면서, "모든 원청 업체와 하청 노조가 교섭을 할 수 있다는 법이 아니며, (원청 업체의) 실질적 지배력이 인정되는 요건이 간단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현실적으로도 대기업 원청 업체를 상대로 노동자들이 연대해 하나의 노조를 만들어 교섭을 요구하는 게 이익이기 때문에 교섭이 빈발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해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 이후 경제단체 간부에게 정말 교섭의 빈발에 대한 우려가 있는지 물었는데 그렇게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답을 들었다"면서 허상을 제시하고 논의를 왜곡하는 건 적절한 태도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이 의원은 노동쟁의의 대상을 확대하는 조항을 두고서는 "헌법상 노동3권이 보장하는 의제를 매우 협소하게 규정하는 현행법을 실질화해서 대화 의제를 넓히는 법"이라면서, 지난해 거부권이 행사됐던 개정안 원안에 대해 재계의 과도한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절충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노동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일정 부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노조법 3조 개정안에 대해서도 역시 지난해 원안에 담긴 손해배상 책임의 개별화 조항에, 재계가 손해배상 청구권 행사 자체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강력한 문제제기를 해 이를 수용해 삭제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대신 지난 2023년에 나온 대법원 판결 내용을 그대로 담고, 기업의 손배청구권을 남용하지 말자는 취지에서 남용 금지 조항, 또 노동자의 손배액 감면 청구 조항을 담아 균형을 맞추고자 했다고 말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원, 하청 교섭을 위한 후속조치를 마련한다고 하는 데 대해 이 의원은, "교섭절차를 구체화할 건지, 실질적 지배력과 관련한 판단 부분을 구체화할 건지 등 어떤 내용에 대한 후속조치가 필요한지를 검토할 것"이라면서, "필요한 후속조치가 추가 입법이 될지 시행령이 될지 등 그 방식과 관련해서도 열어놓고 검토할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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