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그럼 내란 특검 사무실에 나가 있는 저희 취재기자를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운 기자, 사실 의혹의 정점에 있는 핵심 피의자는 가장 나중에 부르는 게 일반적인 수사 흐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번에는 윤 전 대통령한테 바로 영장 청구하는 것도 그렇고, 이전과는 좀 다르네요.
<기자>
내란 특검팀의 수사 방식은 비상계엄 직후 이뤄진 수사와 전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시 수사기관들은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경찰 수뇌부, 주요 군 사령관 순서로 신병을 확보하면서 윤 전 대통령을 포위해 갔습니다.
증거확보와 관련자 조사를 통해 핵심 피의자로 올라가는 방식입니다.
반면 내란 특검팀은 수사 개시 직후 윤 전 대통령을 두 번 소환조사했고 신병확보에 바로 나섰습니다.
피의자 신분이 전직 대통령인 만큼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되면 진술에 소극적이었던 관련자들의 진술 확보에 도움이 될 거란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영장 청구서에도 윤 전 대통령이 막강한 권한을 이용해 다수 하급자를 동원해 범죄를 저질렀고,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증인들을 회유·압박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습니다.
때문에 의혹의 정점인 윤 전 대통령 신병을 확보한 뒤 하급자들을 조사하는 것이 수사를 용이하게 할 거라고 특검팀이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특검팀은 사후 계엄 선포문에 서명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도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공범으로 보고 있는데, 윤 전 대통령 구속 여부가 정해지면 한 전 총리에 대한 사법처리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앵커>
그리고 비상계엄 과정에서 비선 역할을 했던, 노상원 전 사령관의 구속 기간도 연장됐던데, 이 소식도 전해주시죠.
<기자>
네, 법원은 오늘(7일) 오후 6시 반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로써 모레 만료 예정이던 노 전 사령관 구속 기간은 최장 6개월 연장됐습니다.
오늘 오후 열린 구속영장 심문에서 내란 특검팀은 노 전 사령관이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함께 계엄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조사된 만큼, 석방될 경우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크다며 재구속을 요청했습니다.
법원은 '도주의 우려, 증거 인멸의 염려가 인정된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습니다.
(현장진행 : 박영일,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황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