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고 당시 모습
최근 부산에서 차량 보험사기로 부부가 송치된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가 직접 '운전자 바꿔치기'를 밝혀낸 것으로 드러나 경찰 수사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난 4월 15일 오전 10시 30분쯤 20대 신 모 씨는 부산 동구 한 상가 주차장에서 자신의 차량 운전석 문이 움푹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블랙박스와 주차장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한 차량이 우회전하다가 앞 범퍼로 자신의 차를 들이받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신 씨는 차량 번호를 확인한 뒤 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차주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가해 차량의 차주를 불러 조사했는데 신 씨가 목격한 것과는 다른 진술을 했습니다.
가해 차량의 운전자라고 주장한 남성 A 씨가 사고 당시 뒤 범퍼로 피해 차량을 들이받았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신 씨는 경찰을 통해 이를 전해 듣고는 CCTV를 확인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신 씨는 "분명 앞 범퍼가 부딪쳐 사고가 났는데 운전자가 이를 잘못 알고 있다는 게 너무나 이상해 CCTV를 확인하고 수사해달라고 이야기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경찰로부터 돌아온 대답은 과태료를 매긴 뒤 수사 종결할 예정이니 보험 처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운전자 바꿔치기'를 의심한 신 씨는 결국 가해 차주의 보험회사와 함께 CCTV를 다시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그 결과 사고를 낸 뒤 차량에서 내리는 사람은 A 씨가 아닌 그의 배우자 B 씨였습니다.
알고 보니 해당 차량은 A 씨 1인 한정 특약으로만 가입된 상태였고, 마치 A 씨가 운전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해 합의금 180만 원가량을 빼돌리려 한 것입니다.
신 씨는 해당 CCTV 영상을 경찰에 제출했고, 경찰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이들 부부를 송치했습니다.
신 씨는 "수사 권한이 있는 경찰에 영상을 확인해달라고 이야기했지만, 당시 수사할 의사가 없어 보였으며 결국 직접 CCTV를 확인할 수밖에 없었다"며 "사실 보험금을 받아 차량을 고치면 끝나는 문제지만, 운전자의 진술이 엇갈렸다는 점에서 '운전자 바꿔치기'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동부경찰서 관계자는 "수사 초기에 교통 범죄 수사팀이 아닌 일반 조사관이 사고를 처리했다"며 "가해 차량의 차주가 피해를 변제하고 잘못했다고 해 담당 직원이 간과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일반적으로 행정적인 처벌로 끝나고 형사처벌까지는 이어지지 않다 보니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수사를 더욱 철저히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부산 동부경찰서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