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겸 배우 박유천
가수 겸 배우 박유천(39)씨를 상대로 "약정금 약 4억 8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전 기획사 대표가 제기한 소송이 성립되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어제(6일) 법원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민사3단독 김희영 판사는 지난달 26일 A기획사 전 대표인 원고 B 씨가 피고 박 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각하는 소송·청구가 적법하지 않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할 때 내리는 결정입니다.
B 씨는 박 씨가 A기획사와 매니지먼트 계약 후 아무런 연예 사업을 진행하지 못해 위약벌 2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지난해 1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박 씨에게 계약금, 생활비, 통신비, 세금, 변호사비 등으로 제공하거나 빌려준 약 2억 8천만 원도 상환할 의무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B 씨는 A기획사가 1인 회사이기 때문에 이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A기획사와 박 씨가 계약을 체결하면서 분쟁이 발생하면 법률과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판정을 따르기로 합의한 조항에 주목했습니다.
재판부는 "A기획사와 박 씨 사이에 중재합의가 있었다는 점은 다투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위약벌과 그 외 금전 청구는 계약 이행과 밀접하게 관련된 분쟁이므로 이 소송은 중재합의에 위반해 제기된 것"이라고 각하 이유를 판시했습니다.
피고가 중재합의가 있다고 항변할 경우 그 중재합의가 무효 또는 효력을 상실하거나 그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라면 법원은 해당 소송을 각하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A기획사는 폐업이 인정되나 청산·해산 절차를 거치지 않아 여전히 법인으로 존재한다"며 "이에 B 씨는 박 씨에게 위약벌과 그 외 금전을 청구할 지위에 있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