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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15∼55만 원 소비쿠폰…'어디서 사용 가능?' 보니

<앵커>

앞서 보신 이 소비쿠폰은 오는 21일부터 신청과 지급이 시작됩니다. 전 국민 1인당 기본 15만 원이 지급되고, 지역과 소득에 따라 최대 55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소비쿠폰, 누가 얼마나 받게 되는지, 또 신청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엄민재 기자가 자세히 설명합니다.

<기자>

경기 진작을 위한 소비쿠폰 지급 대상은 지급 계획 발표일 전날인 6월 18일을 기준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 전체입니다.

[전규형/서울 강서구 : 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생활용품에 많이 사용할 것 같고요. 여분이 있다면 교육비로….]

[송영휘/서울 양천구 : 유기농 파는 데(에서 쓰려고요), 야채 신선해요. (소비쿠폰 나오면) 가정주부한테는 최고죠.]

1인당 기본액은 15만 원으로,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1인당 40만 원이 각각 지급됩니다.

여기에 서울과 경기, 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주민에게는 3만 원,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84개 농어촌 인구 감소 지역 주민에게는 5만 원을 추가 지급합니다.

신청 및 지급 기간은 오는 21일부터 8주입니다.

신용·체크카드나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할 수 있고, 개인별 신청이 원칙이지만 미성년자의 경우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해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사용 지역에는 제한을 둡니다.

[김민재/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 :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모두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시, 광역시 또는 시·군 내에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전통시장과 동네마트, 식당과 학원 등 연매출액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종에서는 사용할 수 있고, 일부 면 지역 하나로마트도 사용 가능 업종으로 포함했습니다.

[한순기/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 : 대형마트, 백화점, 면세점,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과 대형 외국계 매장도 사용 불가 업종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신청 첫 주에는 시스템 과부하 막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접수를 받습니다.

월요일에는 끝자리가 1과 6, 화요일에는 2와 7 순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1월 30일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남은 금액은 환불되지 않고 자동 소멸합니다.

9월에 시작되는 2차 지급은 건강보험료 등을 기준으로 국민 90%를 대상으로 선정해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합니다.

(영상취재 : 황인석, 영상편집 : 김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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