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골프 클럽이 안전사고를 이유로 고령자에게 신규 회원권을 판매하지 않았는데요, 국가인권위원회가 이걸 차별이라고 봤다는 기사입니다.
인권위에 따르면 경기도에 있는 한 골프 클럽이 지난해 5월 회원권을 구매하려는 진정인에게 70세 이상은 회원 가입을 할 수 없다는 회칙을 들어서 돌려보냈습니다.
클럽 측은 골프장이 산에 있어서 급경사가 많고 고령자 안전사고가 발생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인권위는 이걸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개정할 것을 권고했는데요.
개인 회원 중 70세 이상 회원이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데 이 나이대의 사고 발생 비율은 전체 13.6%에 불과하다며, 연령대와 사고 발생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인권위는 클럽 측의 고연령 회원에 대한 보험 가입을 강화하고 그 비용을 회원과 함께 부담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