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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룰' 포함 상법 개정안 합의…"여야 협치 1호 법안"

여야 '3%룰' 포함 상법 개정안 합의…"여야 협치 1호 법안"
▲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이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안건을 심사하기 위한 소위 회의를 개의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상법 개정안 주요 내용인 '3% 룰'에 합의하며 상법 개정안이 여야 협치 1호 법안이 될 전망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간사와 원내수석부대표들은 오늘(2일) 오후 국회에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 주주 등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이른바 '3% 룰'을 적용하는 부분까지 합의해서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3% 룰'은 기업 감사나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 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자는 것으로, 기업에 대한 최대 주주의 과도한 영향력을 제한하자는 취지입니다.

여야는 이 같은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오는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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