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지연 기자와 함께하는 친절한 경제 시간입니다. 올해도 벌써 절반이 지났습니다. 이제 남은 하반기에 달라지는 것들을 오늘(2일) 함께 짚어보시죠. 먼저 예금 보호 한도가 올라간다고요.
<기자>
원래 5천만 원까지 보호를 해줘서 여기저기 은행에 5천만 원씩 쪼개서 이게 예금을 들어놨어야 됐잖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좀 편해지겠습니다.
예금 보호 한도가 상향이 돼서 기존 5천만 원이었던 게 9월부터는 1억 원까지 보호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은행과 저축은행이나 신협, 농협 등 상호금융조합이 파산 같은 걸로 인해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이자를 포함해서 1억 원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건데요.
일반 예금뿐만 아니라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의 예금 보호 한도도 1억 원까지 상향됩니다.
예금 보호 한도 역사를 보면 지금까지 변화가 있었는데요.
외환 위기 이전에는 금융권별로 1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사이에서 제각각 운영을 해왔다가, 1997년 말 외환위기 당시 한시적으로 전 금융권에서 예금 전액 보호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2001년 부분 보호제로 복귀를 하면서 5천만 원으로 설정한 이후로 이게 24년간 쭉 한도를 유지해 왔거든요.
그런데 이 물가도 많이 오르고 돈의 가치가 변해도 너무 많이 변했잖아요.
오는 9월 1일부터 두 배로 높여서 1억 원으로 한도가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예금자가 더 두텁게 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되고 앞서 말했듯이 여러 금융회사에 나눠서 드러났던 예금을 좀 모아서 넣을 수 있으니까 금융시장 안정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또 금융시장에 적지 않은 변화를 가지고 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시중은행에서 금리가 높은 제2금융권에도 예금 보호가 더 된다는 거잖아요.
머니 무브가 있을지도 주목이 되는 부분입니다.
<앵커>
또 다른 변화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여름철이라서 건강 관리, 체력 유지를 위해서 헬스장이나 수영장 다니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이번 달부터는 이런 체육시설에서 쓴 돈에도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고요?
<기자>
안 그래도 운동하려고 했는데 더 의욕이 뿜뿜 생기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가 대상인데요.
공제율이 30%로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가 됩니다.
다른 용도와 구분이 어려운 결제는 전체 금액의 절반만 시설 이용분으로 계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수영장 이용권이 포함된 수영장에서 강습을 받거나 헬스장 이용권이 있는 곳에서 PT를 받아도 전체 금액의 50%는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PT는 PT 선생님께 받는 거지만 수업료에는 헬스장 이용료도 있을 거고요.
여러 가지 관리비도 포함된 거잖아요.
시설 이용료와 그 외 나머지 비용을 구분하기 어렵다고 하면 전체 비용의 50%를 소득공제 대상인 시설 이용료로 간주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00만 원짜리 PT 회원권을 구매했을 때 영수증에서 시설비와 강습비 명확히 구분되지 않으면 50만 원에 한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달 말 기준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헬스장과 수영장은 전국 1천여 곳으로 정부는 적용 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앵커>
다음으로는 한 부모 가정에서의 양육비 문제인데 이건 어떻게 바뀌는 건가요?
<기자>
고의로 양육비를 주지 않는, 이른바 '배드 파더' 문제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었죠.
국가가 양육비를 선지급한 뒤에 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를 하는 방법으로 이달부터 시행이 되는데요.
이 일을 해소하는 제도가 이번 달부터 시행됩니다.
이른바 배드 파더·배드 마더, 나쁜 아빠·나쁜 엄마의 조건이 뭐냐, 양육비 채무자가 직전 3개월 이상 또는 연속해서 세 번 이상 양육비 채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 소득 상황도 맞아야 하는데요.
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구일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요건을 충족하면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되는 18세까지 1인당 월 20만 원 선지급되는데요.
양육비 채무자가 선지급 금액보다 많은 양육비를 줬을 때는 지급이 중지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