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 9일만에 이례적 신속재판, 내란 지속돼
- 조희대 작전지휘권 행사에 단일대오로 맞서야
- 선거기간 재판 연기하고 대선 국민에 맡겨야
- 재판 안 미루면 선거·정치 개입이라 볼 밖에
- 오늘 조희대 청문보고서 채택, 청문회 열 것
- 국정조사·탄핵 이야기도 나와…모든 것 고려
- 헌정파괴 VS 헌정수호, 정의 VS 불의의 싸움
- '허위사실 공표죄' 개정? 오늘 행안위 봐야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5년 5월 7일 (수)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김태현 :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 판결 이후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 사법리스크 방어에 총력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당내 상황은 어떤지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박성준 : 안녕하세요.
▷김태현 : 파기환송 이후에 사실은 이재명 후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인 언급은 그동안 많이 안 했었잖아요.
▶박성준 : 네.
▷김태현 : 그러다가 어제 이런 발언들이 나왔는데요. “조봉암 선생도 사법살인 됐고, 김대중 전 대통령은 아무 한 일도 없이 내란음모죄로 사형선고 받았다.” 이게 어떤 의미의 이야기일까요?
▶박성준 : 한국정치사에 보면 군부통치에 의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조봉암 선생도 그렇고, 또 김대중 전 대통령도 당시 야당의 유력한 후보였는데 군부통치에 의해서 사형선고까지 받았고요. 그런 과정에서 이 한국의 민주주의는 누가 지켜줬습니까? 온 국민이 다 지켜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내란 이후에 유력한 야당 후보에 대해서 신속재판으로 이어져서 9일 만에 전원합의체에 의해서, 그것도 야당의 유력한 후보 아니에요. 그런데 89.77%라고 하는 지지율을 받고 야당 후보가 된 상태에서 지금 대선열차가 진행되는 과정에 야당 후보의 대선후보 자격을 박탈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겠지요.
▷김태현 : 3차 내란 시도다. 그러니까 1차는 윤석열 전 대통령 얘기하는 거고요. 2차, 지금 3차 얘기하는 거거든요. 대법원장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했다고 보시는 거예요?
▶박성준 : 내란의 연속이라고 보는 것이지요. 지금까지 윤석열의 내란 이후에 특히 한덕수, 최상목 권한대행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의 내란세력들이 여전히 지금까지 집권하고 있는 상태였고요. 이재명 후보에 대한 수사나 재판과정들을 보면, 특히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서 검찰을 앞세워서 야당 대표를 옥죄고 제거하기 위한 기획수사가 이어졌다고 보고, 그것을 우리가 민주당이 온 힘으로 다 저항하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에 재판들이 계속 있었단 말이지요.
▷김태현 : 네.
▶박성준 : 그런데 이 대선과정에서도 5월 13일, 15일, 20일, 27일, 6월 3일까지 재판이 잡혀져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김태현 : 다른 사건들까지요?
▶박성준 : 다른 사건들까지요. 그러면 대선은 이미 열차가 다 돼 있는데요. 국민의 시간과 국민의 심판과 국민에게 선택의 시간을 줘야 되는 건데 이 선거에 대법원이 대선개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매우 심각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뭐냐 하면 결국은 유력한 야당 후보를 제거하기 위한 작업들이 이어지는 것 아니냐라고 우리는 판단하고 있는 것이지요.
▷김태현 : 그러면 1차 내란의 주체는 윤석열 전 대통령, 2차 내란의 주체는 한덕수 예비후보, 그다음에 3차 내란의 주체는 조희대 대법원장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세 사람 사이에 뭔가,
▶박성준 : 그러니까 어떤 규정을 딱 짓기보다는 1차 대란 이후에 이 내란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설명이 되겠지요.
▷김태현 : 그러면 어쨌든 그 세 주체들 사이에 뭔가 알게 모르는 커넥션이라든지, 뭔가 어떤 내통이나 음모나 공모 이런 것들이 혹시 깔려 있다 이렇게 보세요?
▶박성준 : 거기까지는 뭐 제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러한 흐름을 보면 작동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러고 또 그 작동은 우리가 정의의 최후보루이고, 심판의 최후보루라고 할 수 있는 대법원이 모든 언론에서도 그렇고 학자들도 그렇고 이례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판사들도 이례적이다. 사법부 내에 있는 이러한 진행과정 자체가 이례적이고, 정치에 휘말리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러한 과도한 행위를 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작전지휘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보면 이것은 묵과할 수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지금 단일대오로 맞서고 있는 것이지요.
▷김태현 : 그런데 당은 이제 당에 맡기겠다 이재명 후보가 처음에 그렇게 했고요. 이재명 후보 입에서는 직접적으로 센 워딩은 안 나왔거든요. 그런데 어제부터 갑자기 이재명 후보 입에서 나오는 직접적인 워딩이 강해지는 이유가 뭘까요?
▶박성준 : 직접적인 워딩보다는 지금 대선의 흐름에 있는데 이재명 후보를 어쨌든 겨눈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는 당사자인데 그냥 자연스럽게 언급한 것 아닐까요.
▷김태현 : 당사자가 직접 이야기는 안 했다는 말씀이시군요?
▶박성준 :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런 대법원의 흐름이 있었는데 후보에게도 어느 정도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느냐. 당이 지금 전면에 나섰다가 어제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의 언급이 있었다고 봐야 되겠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재판을 미뤄달라는 얘기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박성준 : 재판은 당연히 미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태현 : 15일 선거법 재판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앞서 말씀하셨던 대장동이나 백현동 이쪽 다 미뤄달라?
▶박성준 : 네. 국민 선택의 시간이 있고, 국민에게 판단을 맡겨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선택권이 국민에게 있는데, 대통령선거를 온 국민의 축제로 만들어야 되는데요. 후보의 재판을 통해서 선거개입해서 재판과정에서 선거운동하지 말라고 지금 법원이 개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 판단을 좀 맡겨보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13~15일에 공직선거법 재판이 있고요.
▷김태현 : 제일 급한 게 그거지요.
▶박성준 : 지금 잡혀 있는 걸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5월 13, 15, 20, 27, 6월 3일 선거날까지 지금 재판이 잡혀 있는데요.
▷김태현 : 선거날도요?
▶박성준 : 네. 그러면 그것은 당연히 연기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국민에게 판단과 선택을 맡겨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만약에 법원이 안 미루면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세요? 당장 15일이 제일 중요한데요.
▶박성준 : 변호사이시잖아요. 분명한 선거개입, 정치개입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태현 : 왜냐하면 다른 재판들이야 사실은 한번 미루고 그런다 해서 결론이 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대장동도 그렇고 워낙 사건이 거대하니까요. 그런데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은 법원이 절차를 빨리 진행하면 최소한 파기환송심은 6월 3일 전에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요.
▶박성준 :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많은 의원님들이 얘기했잖아요. 법원이 사실은 정치적 중립성이고, 우리가 얘기하는 입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을 만들고, 행정은 법을 따라가는 거고, 사법은 법을 잘 따라갔는지 못 따라갔는지를 판단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법의 행위 자체가 지금 신중하지 않다라고 하는 여론이 있는 것 아니에요, 국민들이 그렇게 바라볼 때요. 하나하나 따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속도전을 내서 지금까지 왔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국민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줘야 되는 건데 그것을 박탈하는 것은 사법부가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이고, 선거에 개입함으로 인해서 국민의 선택권을 박탈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묵과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다시 강조드리는 것이지요.
▷김태현 : 그러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가십니까?
▶박성준 : 지금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지금 그래서 법사위에서 오늘 아마 대법원이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되는, 파기환송 속도전을 내서 결정을 내린 그 과정이 정말 적법한 것이냐, 유연한 사항이 아니겠느냐에 대한 부분을 따져서 국민에게 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청문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문회를 열겠지요.
▷김태현 : 그런데 어쨌든 탄핵을 하려면 법률위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재판 빨리한 것을 무슨 법률위반으로 지금 구성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박성준 :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위헌‧위법한 부분, 특히 제가 얘기한 정치적 중립성의 훼손이라고 하는 부분, 그러고 민주주의 선거에 있어서 국민의 선거권을 박탈하는 부분이 굉장히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또 하나는 개인으로 봤을 때 내가 출마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있는데, 공무담임권(공직에 취임할 수 있는 권리)이라고 하는 부분도 있는 건데 이러한 모든 것을 다 고려해서 그것이 과연 맞는지 안 맞는지를 청문회를 통해서요. 그것은 뭐냐 하면 대법원이 이러한 적법한 절차를 지켰느냐, 가장 중요한 대법원의 적법한 절차를 어긴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이냐, 위법한 문제가 있는 것이냐에 대한 것을 청문회를 통해서 따져보겠다는 것이지요.
▷김태현 : 그러면 바로 직접적으로 탄핵안 발의하기 전에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얘기했던 법사위에서 하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부터 먼저 하겠다?
▶박성준 : 청문회는 오늘 하고, 또 하나는 만약에 탄핵에 대한 고리가 있다고 하면, 이러한 위헌‧위법한 부분이 있다라는 판단이 있다고 하면 청문회와 별개로 다른 루트로 갈 수도 있는 문제겠지요.
▷김태현 : 일정이 결정됐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도 법사위에서 하기는 합니까?
▶박성준 : 제가 아까 청문회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김태현 : 그래요?
▶박성준 : 청문회 오늘 아마 청문보고서 채택을 하겠지요.
▷김태현 :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박성준 : 그러면 이게 뭐냐 하면 청문보고서 채택을 하면 증인채택은 일주일 전에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인 7일에 하게 돼 있고, 그러면 14일에 청문회가 열리게 돼 있지요. 청문회에 만약에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는 그때 가봐야 아는 거지요. 미리 지금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건 그렇게 되고요. 아마 대법원의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국정조사도 필요하다는 의견이에요.
▷김태현 : 국정조사요?
▶박성준 : 네, 국정조사도 필요하고요.
▷김태현 : 사법부에 대해서요?
▶박성준 : 왜 그러냐 하면 입법‧사법‧행정을 했을 경우에 사법부의 위헌‧위법한 행위에 대해서는 조사하거나 이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기관이 국회밖에 없습니다. 사법부를 누가 다 감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국회에서 필요하다라는 것을 보기 때문에 청문회 이후에 국정조사도 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고요. 더 필요하다고 하면, 여기가 문제가 있다고 하면 특검도 필요하다는 것이 의원님들의 의견들이 상당히 나오고 있는 거지요.
▷김태현 : 특검이요? 일단 제일 급한 건 선거법 파기환송심 15일인데요. 그거 고법 재판부장이 연기 안 해 주면 그다음에 고법 부장도 탄핵하실 겁니까? 그 얘기가 있는 것 같던데요.
▶박성준 : 그런 것까지 다 고려를 하는 것이지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앞서도 얘기한 것처럼 반복되는 얘기인데요. 대법원이 지금 정치개입을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선거가 며칠 안 남았잖아요. 이십 며칠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지금 재판을 하고, 이렇게 야당 후보에 대한 재판을 진행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선거개입이라고 보는 것이지요.
▷김태현 : 그러니까 연기 안 해 주면 탄핵의 대상은 그 고법 부장이에요, 조희대 대법원장이에요?
▶박성준 : 모든 것을 다 열어놓고 지금 고려를 하고 있는 상태이지요.
▷김태현 : 그래요?
▶박성준 : 네.
▷김태현 : 그런데 의원님, 솔직히 만약에 파기환송심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안 좋은 결과가 나오더라도 어차피 이재명 후보가 재상고할 거니까 대선 6월 3일 전까지는 대법원 최종 확정판결이 물리적으로 안 나오잖아요. 그러고 이재명 후보의 당선이 지금 솔직히 유력한 상황인데 굳이,
▶박성준 : 다시 돌아가면 왜 그러면 대법원이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기이한 판단을 9일 만에 이렇게 온 국민이 관심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 대법원장이 지휘권을 행사해서 이렇게, 그것도 대법원이 파기환송하고 고법으로 넘겨서 바로 재판을 진행하고 이러한 것들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맞습니까? 법 이전의 상식 수준에 안 맞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이미 뭔가 작동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의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지요.
▷김태현 : 그러니까 굳이 대법원장을 탄핵한다는 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박성준 : 그래서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제가 그래서 청문회,
▷김태현 : 사법부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보면 대통령 탄핵보다 더 어려울 수도 있는 건데요. 굳이 안 하셔도 지금 국민의힘 저 난리나는 걸 보면 그냥 계셔도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유력한데 굳이 왜 강수를 띄울까.
▶박성준 : 이런 강수가 논의되는 이유가 이번 대선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윤석열에게 내란과 이 비상계엄이 헌법 파괴세력 아닙니까. 그런데 헌법을 수호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번 대선의 진행과정에서 내란 이후에 보면 헌정 파괴세력이 여전히 집권한 상태에서 대선을 치르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헌정 파괴세력과 헌정 수호세력에 대한 싸움인데, 여전히 헌정 파괴세력의 메커니즘이 지금 작동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묵과할 수 없는 싸움이고요. 이번 대선은 정의와 불의의 싸움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문제를 쉽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당에서는 여전히 신중론도 있는 것 같은데요. 이석연 공동선대위원장이 “탄핵사유가 있다는 것과 해야 한다는 것은 다르다.” 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 얘기는 정치적으로 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고려를 좀 해 보겠다 이 얘기인 거잖아요.
▶박성준 : 이석연 공동선대위원장은 그런 생각을 하시고, 또 다른 의원들의 생각은.
▷김태현 : 의원들은 또 다를 수도 있다?
▶박성준 : 지난번 의원총회에서는 상당히 지금의 이러한 대법원의 정치행위에 대해서 모든 의원들이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생각은 좀 다른가 봅니다. 그럴 수 있겠지요.
▶박성준 : 전체적인 의원총회 분위기는 대법원이 심상치 않다라고 하는 데 대해서 공통된 인식을 가졌습니다.
▷김태현 : 그러니까 그냥 있을 수는 없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박성준 : 그래서 그날 모든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도부에게 일임해놓고, 그 결론을 따라서 또 저희들이 만약에 결정을 하면 의원총회를 열어서 또 의원님들한테 의견을 물어봐야 됩니다.
▷김태현 : 심상치 않다라는 것은 대법원이 어떤 형태로든지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되는 것은 두고 볼 수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지금 의심하시는 거지요?
▶박성준 : 막고 있다고 보는 거겠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하나 더 이슈가 생긴 게 이번에 공직선거법 이재명 후보한테 안 좋게 판결이 난 그 근거조항이요. 이걸 지금 폐지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박성준 : 그건 행안위에서 논의하고 있는데요. 지금 시점에서 통과시킬 것이냐, 아니면 추후에 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가 있는데요. 지금 그 통과에 대해서는, 오늘 행안위가 열릴 겁니다. 거기에서 통과 부분을 좀 보시지요.
▷김태현 : 왜냐하면 셀프입법 뭐 이런 비판들이 있는 것 같아서요.
▶박성준 : 그런데 그것이 통과됐다고 해서 이재명 후보가 지금 재판 진행 중인데 그래서 적용되는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김태현 : 왜냐하면 대법원 재상고심이 나오기 전에 그게 통과되면, 법이 없어지면 그게 면소판결 되는 거니까요.
▶박성준 : 그렇게 되는 건가요?
▷김태현 : 네.
▶박성준 : 제가 그 법적인 적용은 잘 모르겠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공직선거법에 대해서 과도한 자의적 해석의 여지가 충분히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군가를 모른다, 어떤 정책 결정을 하는데 상위기관에서 협박을 받았다 이러한 행위의 부분까지도 다 판단을 한다고 하면 앞으로 모든 선거에서,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김 변호사님하고 어떤 얘기를 했는데요. 그런 내 생각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대법원이 다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두는 것이 맞습니까? 그래서 공직선거법에 대한 부분은 바로잡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셀프의 문제가 아니라 저 개인의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모든 정치인의 문제가 될 수 있는 건데요. 만약에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면 한마디를 가지고 다 선거법을 걸어서 옥죌 수가 있는 문제이지요.
▷김태현 : 비단 이재명 후보뿐만 아니라 모든 정치인들에게도 없애는 게 좋은 것이다 뭐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박성준 : 선거과정에서 잘 모른다 얘기를 했는데 그 잘 모른다 가지고 다 선거법 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잘 모른다고, 지금 아까도 그 내용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모른다 해서 선거법 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준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