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추워요" 다리 마비 환자에 '핫백' 7시간 방치…결국

<앵커>

한 대학병원에서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은 환자의 다리 위에 7시간 넘게 찜질용 물 주머니를 올려놔서, 환자가 심각한 화상을 입었다는 제보가 왔습니다. 의료분쟁조정 중재원도 그 조치가 부적절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제보 내용, 전형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7월 71살 백 모 씨는 갑자기 다리에 이상을 느껴 근처 대학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이후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은 백 씨는 보호자 없이 간호사들이 24시간 관리하는 간호병동에 입원했습니다.

입원 사흘째 밤, 마비된 다리를 따뜻하게 해달라고 요청한 백 씨에게 간호사는 찜질용 물주머니인 핫백을 건넸습니다.

[백모 씨 딸 : (마비된 하반신이) 너무 춥고 차가우니 간호사분한테 뜨거운 물에 좀 수건을 적셔서 다리에 하고 싶다고.]

밤 9시 10분쯤 백 씨는 간호사 도움으로 핫백이 다리 위에 올려진 채 잠들었고, 이후 새벽 5시까지 담당 간호사는 핫백을 치우지 않았습니다.

7시간 46분간 방치되면서 백 씨의 오른쪽 다리 대부분과 왼쪽 다리 일부분은 심각한 화상을 입었습니다.

[백모 씨 딸 : 오전에 (병원) 연락을 받았는데 (화상이) 미미한 줄 알았어요. 대수롭지 않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와서 막상 보니까 엄청 깜짝 놀랐었어요.]

몇 달에 걸친 치료에도 다리에는 큰 흉터가 남았고, 약해진 피부가 계속 벗겨지면서 하반신 마비 재활치료 과정에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환자 측은 의료진을 고소해 경찰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황선희/변호사 (환자 측) : 이러한 경우에는 의료상 과실이 인정되고, 우리 법원의 판례에 비추어 봤을 때도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것으로.]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감정 결과 핫백을 일정 시간만 적용하도록 감시해야 했다며 적절하지 못한 조치였다고 밝혔습니다.

병원 측은 간호사 실수로 핫백을 늦게 발견한 걸 인정하면서 이후 화상 치료에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학병원 관계자 : 저희도 이제 치료도 해 드리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피해 보상에 대해) 너무 괴리가 크니까 어떻게 저희가 할 수 없어서.]

피해 보상과 관련해서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최종 결론을 따르겠다고 병원 측은 전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박나영)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