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1심과 2심의 판단이 엇갈렸던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넘어갔습니다. 대법관 12명이 사건을 살펴본다는 뜻인데, 대법원은 곧바로 첫 합의 기일까지 지정해서 사건 심리에 들어갔습니다. 관심은 대선 전에 결과가 나오느냐는 겁니다.
백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대법원이 오늘(22일) 오후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전원합의체 첫 합의 기일을 열고 사건 심리에 착수했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오전에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 사건을 배당했다가 곧바로 전원합의체 회부를 결정했는데, 오후에 바로 합의기일을 진행한 겁니다.
첫 심리를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 신청을 하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12명의 대법관이 심리에 참여했습니다.
대법원은 "대법원장이 대법관들의 의견을 들어 전원합의체 심리를 위한 합의기일을 지정한다"는 내규를 바탕으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대법원장이 전원합의체 회부를 결정하고 당일 심리까지 진행했다는 겁니다.
이례적인 신속 심리 움직임엔 선거법 사건 재판 기간 준수를 강조해 온 조 대법원장의 의지가 반영된 걸로 풀이됩니다.
선거법상 이 전 대표 사건 상고심 선고는 항소심 선고 이후 3개월 이내인 오는 6월 26일 전에 내려져야 합니다.
대법원이 심리에 속도를 낸다면 6월 3일 대선 전 선고도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1심은 이 전 대표에게 피선거권 상실형을, 2심은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만약 이 전 대표가 민주당 후보로 확정되고 선거 전 무죄 확정 판결이 나온다면, 사법 리스크 논란은 사라질 전망입니다.
하지만, 사건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다면, 선거 과정에서 대통령 또는 당선자의 재판을 중지할 수 있는지, 헌법 84조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치권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전원합의체 회부는 예상했다며 결론도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고 밝혔고, 국민의힘은 대법원이 신속하게 판단해 대선 전에 결론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최진화, 디자인 : 이연준·이종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