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세월호 참사 11주기를 앞두고 사고 원인에 대한 정부 기관의 첫 공식 판단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조타 장치 고장 같은 선체 자체의 문제가 참사의 원인이었고 일부에서 제기된 외부 요인 가능성은 그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덕기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목포해양안전심판원 특별심판부가 지난해 11월 내놓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재결서입니다.
심판부는 참사 원인과 관련해, 조타 장치 고장으로 인한 선체의 급격한 선회, 그리고 무리한 증, 개축으로 복원력이 낮아진 상황에서 허용량보다 2배나 많이 실린 화물 등, 선체 자체의 복합적 요인이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승선자 476명 가운데 304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한 건, 선원들이 제대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탓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유가족 (2014년 10월, 국정감사 당시) : 사람이면 어떻게, 달아나라는 소리를 그렇게 단 한 사람도 못하니!]
심판원은 참사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잠수함 충돌 등 외부 요인에 의한 침몰 가능성, 즉, '외력설'은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며 완전히 배제했습니다.
'외력설'에 대해 가능성을 열어 뒀던 2018년 선체조사위원회와 2022년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결론과 달리, 선체 자체 결함이 사고 원인임을 분명히 한 겁니다.
해양안전심판원은 해양사고 원인을 조사, 심판하는 국가기관으로 참사 10년 7개월 만에 나온 국가기관의 첫 공식판단입니다.
심판원은 이준석 선장을 비롯한 항해사와 기관사들에 대해 면허 취소와 업무정지 조치를, 선사인 청해진 해운에는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당사자들이 판단에 불복해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2심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청해진 해운을 상대로 한 1,800억 원대 구상권 청구 소송의 일환으로 정부가 진행한 '간이변제 충당'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청해진해운이 항고했지만 7일 이내 항고 기한을 넘겨 각하됐고, 세월호 소유권은 지난 2월 22일 정부로 완전히 귀속됐습니다.
(영상취재 : 조창현, 영상편집 : 우기정, 디자인 : 방민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