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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헌법재판관 후보자' 권한쟁의 주심도 마은혁…"내일 평의"

[단독] '헌법재판관 후보자' 권한쟁의 주심도 마은혁…"내일 평의"
▲ 마은혁 헌법재판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이 오늘(14일) 오전 마은혁 헌법재판관에게 배당됐습니다.

재판관 임명 관련 그간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에 이어 권한쟁의 사건 주심도 마은혁 재판관이 맡게 된 겁니다.

헌법재판관들은 내일(15일) 재판관 평의를 열어 이 사안을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 지금까지 헌법소원은 총 7건, 권한쟁의 사건은 1건이 접수됐습니다.

지난 주말에 접수된 헌법소원 1건을 제외하고 모두 마은혁 재판관이 주심을 맡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헌재는 통상 전자 배당을 통해 무작위로 주심 재판관을 배정하며, 주심 재판관이 누군지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헌재 관계자는 "처음 접수된 김정환 변호사의 헌법소원은 배당은 무작위 추첨이었고, 이후 헌법소원들은 유사 사건으로 같은 주심 재판관에게 배당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처분 사건은 정족수가 재판관 9인 중 5명이라, 이번 재판관 임명 관련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의 경우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퇴임일인 오는 18일 이전에 결정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 측이 제출한 청구서에는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이 국회의 헌법기관 임명에 대한 인사 청문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헌법 질서를 중대하게 위반한다는 주장이 담겼습니다.

또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임명동의안 심의·표결권, 인사청문 절차를 통한 국정통제권, 국회의장의 인사청문 절차 진행 권한을 침해할 명백한 우려가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앞서 김정환 변호사 등은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행위가 헌법재판소에 사건을 접수한 청구인들의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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