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대리기사예요" 갑자기 '퍽'…18시간 가두고 외제차 빼앗은 20대 결국

"대리기사예요" 갑자기 '퍽'…18시간 가두고 외제차 빼앗은 20대 결국
▲ 수원지법·수원고법 전경

고가의 외제차 운전자에게 대리운전기사인 척 접근한 뒤 폭행하고 감금해 억대의 차량과 금품을 빼앗은 20대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2부(박건창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감금 및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이 같은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범행 수법이 매우 위험하며, 피해자는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진정성 있는 어떤 노력도 한 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15일 오전 1시 30분쯤 경기도 오산시 한 공영주차장에 주차된 50대 B 씨의 벤츠 차량에 다가가 대리운전기사 행사를 하며 B 씨 차량을 운전해 인근 교회에 주차한 뒤 잠들어있던 B 씨를 밖으로 끌어내 폭행하고 노끈으로 결박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후 A 씨는 B 씨의 1억 1천만 원짜리 차량과 1천만 원 상당의 시계, 현금 등 총 1억 2천여만 원을 강탈했으며, B 씨가 도망가거나 신고하지 못하도록 피해자를 승용차 뒷좌석에 태워 약 18시간 동안 감금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B 씨에게 훔친 체크카드를 이용해 현금 240만 원을 인출한 혐의도 받습니다.

그의 범행은 감금됐던 B 씨가 달아나면서 발각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