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사 춘기대제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
시민 200여 명이 참석한 행사에서 흉기를 들고 다닌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40대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10일 오전 9시 38분쯤 제주시 삼성혈에서 열린 '삼을나(三乙那) 3성(姓) 춘기대제' 행사장에 길이 20㎝가 넘는 흉기를 들고 다닌 혐의를 받습니다.
춘기대제는 탐라국 건국 시조로 알려진 제주 고 씨와 양 씨, 부 씨의 시조를 기리기 위한 행사로, 당시 200여 명이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행사에 참석한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같은 날 오전 2시 32분 제주 서귀포시 서홍동 한 거리에서도 전체 길이 28㎝의 흉기를 들고 행인을 쫓아간 40대 남성이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바 있습니다.
폭행 전과가 있는 이 남성은 만취 상태였으며 신고자인 행인과 40m 근접한 거리에서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신고자가 자신을 노려봤다고 생각해 칼을 들고 쫓아갔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이를 반려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불구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지난달 20일 국회에서 형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이달 8일 공포돼 시행됐습니다.
형법 개정안은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