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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 열흘만에 첫 내란 재판…피고인석 앉은 모습 못 본다

<앵커>

민간인 신분이 된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혐의 형사재판이 내일(1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이 형사재판에는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하는 게 의무입니다. 피고인 석에서도 본인의 혐의를 부인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모습이 공개되지는 않습니다.

보도에 이현영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첫 형사 재판이 내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민간인 신분이 된 지 열흘 만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오늘 변호인단과의 만남 없이 사저에 머물며 재판 준비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헌재 탄핵 심판이나 그간 형사재판 준비 기일에는 출석 의무가 없었지만, 내일 재판부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윤 전 대통령은 재판에 반드시 출석해야 합니다.

다만, 법원이 청사 방호 등을 이유로 지하 주차장을 통한 비공개 출석을 허용해 윤 전 대통령은 대중에 노출되지 않은 채 법정으로 이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은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허용했던 재판 시작 전 법정 내 촬영도 불허해 피고인석에 앉은 윤 전 대통령의 모습도 공개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첫 공판에서는 재판부가 피고인인 윤 전 대통령의 신원을 확인한 뒤 검찰이 공소사실을 설명하고 윤 전 대통령 측 입장을 확인하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또,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출동했다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던 현역 군인들의 증인 신문도 함께 진행될 예정입니다.

[정형식/헌법재판관 (지난 2월 13일) : 정확하게 워딩이 '본청 안으로 들어가라,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이렇게 했단 말입니까?]

[조성현/육군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 : 그렇습니다. 내부로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

윤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변론 과정에서 발언 기회를 요청해 관련 의혹을 부인했던 것처럼 내일 재판정에서도 직접 입장을 밝힐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영상편집 : 이승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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