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아파트형 공장으로 불리는 지식산업센터의 공실 문제, 워낙 심각하다보니 이걸 주거용으로 불법 임대차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었습니다. 이런 공실을 분양하는 영업도 기승인데 계약 맺었다가는 큰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김관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20대 A 씨는 투자 가치가 높다는 지식산업센터 분양 대행업체의 설득에 넘어가 덜컥 계약했습니다.
분양가 3억 원짜리였는데, 사업자가 아니어도, 돈이 없어도 분양받을 수 있다는 말을 믿었습니다.
[A 씨 : 투자를 잘 모를 나이니까 대출도 잘 나올 거고 사업자 등록증도 다 자기 측에서 알아서 해 주고 이럴 거니까….]
신용대출까지 받아 우선 계약금 3천만 원을 넣고, 중도금 대출을 알아보던 중 업체 설명이 사실과 다르다는 걸 알았습니다.
[A 씨 : 80%는 대출이 나올 거다, 라고 한 상태였는데 절대로 나올 수 없는 상황이었고, 대출을 거짓으로 받아야 그정도로 나온다 ….]
대행업체는 이번엔 은행을 속여 대출받을 것을 주문했습니다.
[분양대행사 직원 : (은행에다) 실입주하신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게 좋아요. 훨씬 더 비율이 높게 나오거든요.]
정상적으로는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걸 알고 계약 철회를 요구했지만 분양 업체는 거부했습니다.
대출 이자 연체로 A 씨는 결국 신용불량자가 됐다고 했습니다.
[A 씨 : 전 재산을 저는 넣은 입장이었으니까, 은행에서 3개월 지나 가지고 신용도가 떨어진 상태여서….]
이렇게 분양 자격이 안 되는 일반인을 상대로 한 불법 영업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분양대행사 영업직원 : 기업 상대로 월세 10년 20년 계속 받아보시면서 억대 시세 차익까지 보시라고 제가 연락을 또 드리는 거거든요.]
분양업체에 취업시켜준다며 미분양 물량을 떠넘기기도 합니다.
[B 씨 : 기본급하고 플러스 알파(숙소)니까 취업을 한 거죠. 얼떨결에 이제 제가 그걸 떠안게 된 거예요.]
뒤늦게 사기 분양을 주장하며 분양 대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업체의 기망 행위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영상편집 : 최혜란, VJ : 김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