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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소지죄' 시행 첫날부터…산책로서 회칼 꺼내들었다

흉기 난동으로 인한 살인 사건이 발생하면서 '공공장소 흉기소지죄'가 새로 생겼는데요, 시행 첫날 서울 도심에서 한 외국인이 흉기를 꺼내 붙잡혔다고요?

네. 중국 국적의 50대 A 씨는 사흘 전 성동구 청계천 산책로에서 행인들을 향해서 흉기를 빼든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근처를 순찰하다 신고를 접수한 기동순찰대는 신고자와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주변 상가의 CCTV 영상을 확인한 뒤 A 씨를 붙잡아 흉기를 압수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나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한 뒤 흉기를 드러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회칼로 낚싯대를 손질하다 잠시 들고 담배를 피우러 나갔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범행 당시 A 씨가 음주 상태는 아닌 것으로 보고, 범행 동기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화면 출처 : 서울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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