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의 교육비로 쓰여야 할 교비를 마치 내 돈인 양 쓴 사람이 있다고요?
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강원도 모 학교 법인의 전임 이사장 A 씨가 교비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금품을 수수한 정황이 확인돼서 사건을 감독 기관과 대검찰청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이사장직에서 해임됐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재임 시절 학교 예술관 2층을 숙소로 개조하고, 교비로 소파와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가전제품과 비품을 사들였습니다.
숙소의 전기와 수도 요금 역시 교비 회계에서 지출했는데, 해당 예산은 원래 동아리 활동실 공사 등 학생 교육을 위한 용도로 배정된 항목이었습니다.
또, A 씨는 행정 직원을 새로 뽑은 뒤 이 직원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어 일감을 몰아주고, 공사비를 부풀리거나 허위로 청구하는 방식으로 사업비 약 13억 원을 부적절하게 집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또, 학교 부지에 이사장 부부가 사용할 정원과 텃밭, 그리고 전용 주차장까지 설치한 것으로 파악됐고, 몇 년 동안 급식비를 내지 않고 무상으로 학교 급식을 제공받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