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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명태균·김영선 보석 허가…구속 5개월 만

법원, 명태균·김영선 보석 허가…구속 5개월 만
국회의원 공천 대가로 서로 돈을 주고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명태균 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이 보석으로 풀려납니다.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오늘(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명 씨와 김 전 의원 측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여 보석 인용을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재판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구속 기간 만료 내에 공판 종결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측면 등을 고려해 보석을 허가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 모두에게 주거지 제한과 보증금 5천만 원 납입 등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고, 거주지 변경시 허가를 받아야 하고 법원 소환 시 출석해야 하며 증거 인멸 금지 등을 의무로 부과했습니다.

이로써 두 사람은 지난해 11월 15일 구속된 지 약 5개월 만에 풀려나게 됐습니다.

명 씨와 김 전 의원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김 전 의원을 경남 창원 의창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로 추천하는 것과 관련해 김 전 의원 회계 책임자였던 강 씨를 통해 8천70만 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구시의원과 경북 고령군수 예비후보로 나선 이 모 씨와 배 모 씨에게 1억 2천만 원씩 모두 2억 4천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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