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요즘 관광지나 캠핑장 같은 곳에서 전동카트를 빌려주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카트를 몰려면 면허가 있어야 하는데, 상당수 업체들이 면허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카트를 빌려주고 있고, 기본적인 안전장치도 갖추지 않은 채 영업을 하고있는 걸로 드러났습니다.
이태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수도권의 한 전동카트 대여업체입니다.
인근 관광지를 둘러볼 수 있게 카트를 대여하고 있는데, 운전면허증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습니다.
[대여업체 관계자 : (저 운전면허 집에 두고 왔는데.) 안 가지고 오신 건 상관 없으세요.]
도로교통법상 최고 정격출력 11kw 이하의 원동기를 단 경우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면허 소지자만 운전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 헬멧 착용도 필수지만, 3륜 차량은 헬멧이 필요 없다고도 말합니다.
[대여업체 관계자 : 3륜 바이크는 헬멧 안 쓰셔도 되시구요.]
이 업체의 전동카트들에는 운전석과 탑승석 모두 안전벨트도 설치돼 있지 않았습니다.
언제든 경사로 등에서 사고가 날 수 있지만, 안전 대책이 전무한 겁니다.
지난해 5월 전북 전주 한옥마을에서는, 전동 카트가 내리막길에서 속도를 높이다 전복돼 20대 4명이 큰 부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소비자보호원이 전국 15개 대여업체를 조사한 결과, 11개 업체가 면허 소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또 12개 업체는 안전모를 제공하지 않았고, 이 중 8곳은 카트에 안전벨트가 없거나 일부 좌석에만 설치돼 있었습니다.
[서영호/한국소비자원 생활안전팀장 : 차량 문이 없는 개방형 구조로 안전벨트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으면 사고 발생 시 탑승자가 밖으로 이탈해 머리에 심각한 부상을 입을 우려가 있습니다.]
일부 업체에서는 전동카트의 후미등이나 제동등이 설치돼 있지 않거나 고장 난 경우가 확인됐고, 운행경로에 방호 울타리나 조명시설이 미흡한 곳도 있었습니다.
소비자원은 해당 업체들에 안전 점검을 권고하는 한편, 지자체에도 안전 확보를 위한 조례 제정 등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박나영, VJ : 김 건, 디자인 : 강경림, 화면제공 : 전북 전주완산소방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