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 내용은 정치부 한소희 기자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Q. 임명 강행 시 막을 방법은?
[한소희 기자 : 앞서 리포트에서 봤듯이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열지 않더라도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30일 정도가 지나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들을 임명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민주당은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가처분 신청을 검토 중인데, 국회가 심판 청구 자격이 있느냐, 이게 또 논란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재판관 지명권을 행사한 게 국회의 권한 침해가 아닌 대통령의 권한 침해로 봐야 한다는 견해도 있거든요. 또 앞서 언급한 30일 이내에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심판이나 가처분에 대한 결정을 내릴지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Q. 대통령 몫 재판관 후보자 지명 사례?
[한소희 기자 : 네, 그렇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그러니까 2017년이죠.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선애 전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적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 재판관은 대통령 몫이 아니라 대법원장이 지명한 후보자였고요. 황교안 대행은 대통령 몫이었던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후임은 지명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도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가 현상 유지 같은 소극적인 권한에 한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법을 떠나서요, 지난해 12월 한 대행이 마은혁 후보자를 포함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의 임명을 보류했을 때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 행사를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거든요. 물론 그사이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상황 등을 언급하긴 했지만, 한 대행이 말을 바꿨다는 논란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Q. 지금 시점에 지명한 이유는?
[한소희 기자 : 오늘(8일) 지명은 일단 정치적 결단으로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오는 6월 3일 대선에서 정권 교체가 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새 정권 출범 전 보수 우위 헌법재판소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됩니다. 만약 정권 교체가 되면 민주당이 행정, 입법 권력을 쥐게 되는데, 사법 권력까지 넘어가는 건 막겠다는 계산이 깔린 게 아니냐는 거죠. 그렇다고 민주당이 한 대행을 다시 탄핵 소추해 직무를 정지시키면 한 대행이 보수 진영의 대선 주자로 부각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 국민의힘에서는 한덕수 차출론이 나오고 있는데, 국민의힘 한 고위 관계자는 SBS와의 통화에서 한덕수 차출론을 지지하는 의견이 당내 많이 있다, 진지한 의견으로 봐도 무방하다고 말했습니다.]
(영상편집 : 김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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