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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의장, 한 대행 헌법재판관 지명에 "인사청문회 요청 안 받겠다"

우 의장, 한 대행 헌법재판관 지명에 "인사청문회 요청 안 받겠다"
▲ 한 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이완규 법제처장(왼쪽)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우원식 국회의장은 오늘(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인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하자 사과와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인사청문 절차 거부 방침을 밝혔습니다.

우 의장은 오늘 입장문을 내어 "한 대행은 사과부터 하고 지명을 철회하라"며 "국회는 인사청문회 요청을 접수하지 않겠다.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 의장은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구성권은 대통령 고유 권한으로, 대통령 궐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 부여된 고유 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한 대행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과 대법원장이 제청한 대법관에 대해 헌재 결정도 무시하며 임명을 거부해왔고, 국회가 의결한 상설 특검 추천 의뢰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국회와 헌재를 무시하며 헌법상 의무와 법률상 책임도 이행하지 않은 권한대행이 부여받지도 않은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되물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적 정통성이 없는 임시 지위인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며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며 권한대행 스스로 주장해 온 것으로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은 모순"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 대행은 18일 임기가 만료되는 대통령 추천 몫의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오늘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습니다.

두 사람은 대통령 몫이어서 임명에 국회의 동의가 필수적이진 않습니다.

인사청문회법상 대통령이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내면 국회는 20일 안에 인사청문 절차를 마쳐야 하며 청문 기간은 10일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기간이 지나도 국회가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송부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습니다.

앞서 이미선 재판관도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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