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와 서울시가 강남 3구와 용산구 아파트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지 일주일째인 지난달 30일 서울 송파구 잠실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모습
서울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강남 3구와 용산구 아파트 전체로 확대 지정한 뒤 2주 동안 이들 4개 구의 아파트 거래 신고 건수가 10건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서초구와 용산구는 아직까지 거래 신고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에 따르면 강남3구와 용산구 전체 아파트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3월 24일 이후 이날 현재까지 서울시 전체 매매 신고 건수는 총 629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강남 3구와 용산구 등 4개 구의 거래 신고 건수는 총 9건에 그쳤습니다.
강남구가 8건, 송파구가 1건이며 서초구와 용산구는 2주간 거래 신고 건수가 한 건도 없었습니다.
강남구는 거래 신고가 된 전체 8건 중 6건은 대치동 은마아파트(3건)·개포 우성2차(1건), 압구정동 한양1차(1건)·현대2차(1건) 등 정비사업 단지로 기존에도 토허제 대상으로 묶여 있던 곳들입니다.
송파구는 토허제 확대 지정 후 2주간 개인 간 직거래로 팔린 잠실 우성아파트 전용면적 131㎡ 단 1건만 신고되는 데 그쳤습니다.
이번에 일반 아파트까지 새롭게 토허제로 지정된 서초구와 용산구는 아직까지 거래 신고가 한 건도 없습니다.
실제 거래는 됐으나 아직 신고되지 않은 것들도 있겠지만, 토허제 확대 전에 비하면 매수세가 확연히 꺾였다는 게 부동산 업계의 평가입니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재개발 입주권의 허가 대상 여부나 다주택자 주택 매도 여부·매도 기간 등에 있어 구청별로 적용 기준이 달라 시장의 혼란이 있다고 보고 조만간 통일된 기준을 마련해 발표할 방침입니다.
올해 들어 집값이 오르면서 직거래 비중은 감소했습니다.
직거래는 중개업소를 거치지 않고 개인 또는 법인 등 계약 당사자들끼리 사고파는 것입니다.
일부는 중개수수료를 아끼려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특수관계인 간의 증여성 저가 양도 목적의 직거래가 많습니다.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신고가액이 최근 3개월 내 거래된 실거래가보다 30% 낮은 금액과 3억원 가운데 적은 금액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 정상 거래로 간주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때 내야 하는 양도소득세가 상속·증여세보다 낮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로 집값이 약세일 때 증여성 저가 양도가 많이 이뤄집니다.
집값 하락기에는 시세보다 싼 급매물 거래가 많아 양도 가격을 낮추기에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국토부 실거래가시스템 분석 결과 대출 규제 강화 등으로 집값이 하락했던 지난해 4분기(10∼12월)에는 서울 아파트 직거래 비중이 평균 7.1%에 달했습니다.
이는 집값이 강세를 보였던 작년 3분기(7∼9월) 직거래 비중 3.0%에 비해 크게 높은 것입니다.
특히 집값이 단기 최저점이던 작년 12월 계약분의 직거래 비중은 11.6%에 달했습니다.
12월 당시 계약 해제된 거래 비중도 7.0%로, 3분기(3.8%)와 4분기(5.9%) 평균을 크게 웃돌았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금리 인하와 토허제 해제 등의 이슈로 아파트값이 다시 오르면서 직거래 비중도 평균 2.9%로 낮아졌습니다.
다만 토허제 해제와 확대 등 오락가락한 지난 3월 강남구(3.0%)와 송파구(4.3%), 용산구(3.9%)의 직거래 비중은 서울 평균보다 높았습니다.
특히 서초구의 3월 직거래 신고 건수는 총 17건으로 전체(138건) 신고 건의 12.3%에 달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