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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즈 사야" 외진 불허에 재소자 소송…법원 "이미 출소, 각하"

서울행정법원 (사진=연합뉴스)
재소자가 변색 렌즈 구입을 위한 외부 진료 신청이 불허되자 출소 후 교도소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법률상 이익이 없다며 각하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최근 A 씨가 법무부 장관과 안동교도소장을 상대로 낸 외부 병원 진료 및 안경 렌즈 불허 처분 취소 소송을 각하 판결했습니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 심리로 나아가지 않고 사건을 끝내는 결정입니다.

A 씨는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안동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지난 2024년 2월 안동교도소장에게 안경 렌즈를 구입하기 위해 외부 의료시설 의사에게 진료받게 해달라고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교도소 내 의료진은 안과적 증상 없이 단순 '변색 렌즈'를 위한 안과 외진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고, 교도소장은 신청을 불허했습니다.

변색 렌즈는 자외선을 받으면 색이 변해 외부에 나갔을 때 선글라스처럼 햇빛 차단 역할을 하는 안경 렌즈입니다.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A 씨는 교도소장의 불허 처분이 재량권 남용으로 위법하다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 소송을 냈습니다.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는 해당 불허 처분의 지침이 된 '형집행법'과 '보관금품 관리 지침'등의 조항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도 함께 냈습니다.

형집행법과 보관금품 관리 지침은 수용 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법무부 장관이 정한 범위에서 지니도록 규정하는데, 교정시설 내 안경 렌즈는 무색의 플라스틱 재질로 된 경우 보관과 사용을 허용하지만 예외적인 경우 별도 허가받도록 합니다.

법원은 A 씨가 낸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며 각하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이미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으므로 외부 진료 불허 처분의 효과가 이미 소멸해 해당 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 없다"며 "외부 진료 불허 처분 취소 청구 역시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지침 관련 무효 확인 소송도 A 씨가 문제 삼은 법과 지침 조항이 수용자의 권리·의무를 직접적으로 제한하지 않으므로 부적법하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수용자가 예외 없이 무색의 플라스틱 재질로 된 안경 렌즈만을 보관·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지 않고, 예외적으로 다른 안경 렌즈를 보관·사용하는 것도 허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며 "그 자체로서 수용자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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