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지선 내 지하 벙커에 물을 채워 지인을 감금하고, 닷새간 가혹행위를 이어간 4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중감금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47세 A 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27일부터 7월 1일까지 50세 B 씨를 자신이 살고 있는 바지선에 감금해 가혹행위를 하고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화천군 집에서 잠을 자던 B 씨를 깨워 함께 술을 마신 뒤 귀가하려는 B 씨를 강제로 바지선으로 데려간 뒤 전기이발기로 B 씨 머리 등을 밀고, "넌 죽었어", "13시간 남았어"라며 주먹질하거나 둔기로 때렸습니다.
또, 밀폐된 지하 벙커에 호스를 넣어 물을 채우고는 B 씨를 약 1시간 동안 감금하고 벙커 밖으로 나온 B 씨에게 바지선 강물 위에 설치된 그네를 타게 하고 "2시간을 깎아주겠다"며 그넷줄을 밀고 당기며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포감을 느낀 B 씨가 강물에 뛰어들자 A 씨는 B 씨를 다시 데려와 가혹행위를 이어갔습니다.
이후 A 씨는 총기를 가져오라고 지시하며 B 씨를 집으로 돌려보냈다가 나오지 않자 B 씨의 70대 모친이 보는 앞에서 "빨리 안 나오면 죽여버리겠다"며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밖에 119 신고로 출동한 구급대원들이 병원으로 바로 이송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협하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테이저건을 조준하자 자해하려고 하거나 구급대원들에게 갑자기 달려든 혐의도 더해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실형을 선고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원심에 이어 당심에서도 피고인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지만, 수사 과정에서부터 처벌불원서 작성을 종용한 사정 등에 비춰보면 피해자가 과연 적정하게 피해 보상을 받았는지 의문이 든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