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두 달 전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풀렸을 때 서울 집값이 크게 뛰자 정부가 현장 점검을 벌였는데요. 이상거래로 보이는 사례가 200건 넘게 나왔는데, 증여세 탈루나 집값 담합같이 불법이 의심되는 경우들도 있어 정부가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엄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강남권을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크게 뛰자,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지난달 10일부터 현장점검을 진행했습니다.
점검반과 문을 걸어 잠근 중개업자들 사이의 숨바꼭질이 이어졌습니다.
[잠실 부동산 중개업자 (지난달) : 단속할 때 한 열흘에서 보름은 조심해야 돼요. (손님 오면) 인테리어 사무실 같은 데 있잖아요. 빈 사무실에 가서 좀 살짝 얘기했다가 왔다 갔다….]
집값 담합이나 부적절한 자금 조달 등에 대한 현장 점검이 이뤄졌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재지정을 앞두고는 막판 투기 수요를 찾아내는 집중 단속으로 이어졌습니다.
[부동산 이상 거래 현장점검반 (지난달) : 매수인은 실제로 자기가 부담해야 되는 게 전세 빼면 (전세가) 4억 원이니까 8억, 7억 5천만 원 정도 되는데 자금 조달은 어떻게 한다고 혹시 들으셨어요?]
국토부는 1~2월에 거래 신고된 것 중에서 이상 거래로 의심되는 204건을 분석했고, 20여 건의 위법 의심 사례를 확인했습니다.
한 아파트 매수인은 아버지 소유 아파트를 15억 원에 사면서 본인 자금은 4억 원만 사용하고 아버지에게 보증금 11억 원을 받는 전세 계약을 맺었습니다.
또 다른 매수인은 47억 원짜리 아파트를 사면서 30억 원은 아버지에게서 빌렸습니다.
특수관계인 간 보증금 과다, 또는 편법 증여로 의심돼 국세청에 통보했습니다.
한 아파트 커뮤니티 앱에서는 특정 가격 이상으로 거래를 유도한 정황도 나와 지자체에 정밀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정부와 서울시는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동 등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대상으로 실거주 의무 위반 여부도 집중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영상편집 : 정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