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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탄핵안, 국회 본회의 보고…표결 시점은 유동적

최상목 탄핵안, 국회 본회의 보고…표결 시점은 유동적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발의한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소추안이 오늘(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최 부총리 탄핵안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소속 의원 187명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 등 총 188명의 참여 아래 지난달 21일 발의됐습니다.

이날 본회의는 탄핵안이 발의된 뒤 열린 첫 본회의로, 국회법에 따르면 탄핵안은 발의 후 첫 본회의에 자동 보고됩니다.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 위법 행위라는 결정을 내렸음에도 당시 권한대행이던 최 부총리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다는 것이 탄핵소추 사유로 적시됐습니다.

또 최 부총리가 12·3 비상계엄 당시 지시 문건을 받는 등 내란 공범 혐의를 받는다는 점,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점,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임명을 의뢰하지 않은 점도 탄핵 사유로 제시했습니다.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거나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해 청문회 등의 조사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최 부총리 탄핵안 표결 시점은 모레 오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있는 만큼 유동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최 부총리 탄핵안을 금명간 법사위로 회부해 두고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이후 표결을 추진하는 쪽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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