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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준생 개인정보 유출' 인크루트, 과징금 취소 소송 패소

HR테크기업인 인크루트가 27일 오후 서울 동작구 숭실대학교 한경직기념관에서 연 '2024 하반기 인크루트 채용설명회'에서 구직자들이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HR테크기업인 인크루트가 지난해 8월 27일 오후 숭실대학교 한경직기념관에서 연 '2024 하반기 인크루트 채용설명회'에서 구직자들이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

채용정보 사이트 운영사인 인크루트가 취업준비생 등 이용자의 개인정보 3만 5천 건 유출과 관련해 받은 당국의 과징금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영민 부장판사)는 오늘(28일) 인크루트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2020년 9월 인크루트가 운영하는 채용정보 제공 사이트에 해커가 접속해 취업준비생의 개인정보 3만 5천여 건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인크루트가 당시 사이트에 해커가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지 않는 등 보안을 소홀히 했다고 보고, 지난 2023년 인크루트에 과징금 7천60만 원과 과태료 36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인크루트는 이에 불복해 같은 해 10월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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