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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난동범에 실탄 발사한 경찰…"정당방위"

지난달 광주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범 총격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총기를 사용한 경찰관의 정당방위를 인정했다는 기사입니다.

광주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흉기를 휘두르던 피의자에게 실탄을 발포한 광주 동부경찰서 소속의 A 경감이 정상적인 공무를 수행한 것으로 판단해 입건 등의 형사 처분 없이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경찰은 흉기 난동범이 여러 차례 경고 투항 명령에도 1m 이내 최근접 거리에서 치명적인 흉기 공격을 이어간 상황을 고려해서 총기 사용은 적정했다고 판단한 겁니다.

또 당시 A 경감은 한 손으로 공격을 방어하고 다른 한 손으로는 총기를 사용했기 때문에 대퇴부 이하 조준하는 것이 어려웠던 상황이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6일 광주 동구 금남로에서 50대 남성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등을 상대로 흉기 난동을 부리다가 A 경감이 쏜 총탄에 맞아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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