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1970년대 '윤필용 사건'에 연루돼 강제 전역한 군인이 뒤늦게 받은 급여의 지연이자를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은 민사 소송이 아닌 행정 소송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전직 군인인 70살 송 모 씨가 '미지급 급여에 대한 지연 이자를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깨고 민사소송으로 진행된 1심판결도 취소하며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해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했습니다.
육군 소령으로 중앙정보부 정보관 등으로 근무하던 송 씨는 1973년 '윤필용 사건'으로 구속돼 징역 7년을 선고받은 뒤 재심을 통해 1976년 1월 공소기각 결정을 받고 그해 4월 전역했습니다.
'윤필용 사건'은 윤필용 당시 수도경비사령관이 술자리에서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에게 "박정희 대통령은 노쇠했으니 물러나게 하고 형님이 후계자가 돼야 한다"고 말한 게 쿠데타 음모설로 번져 윤 사령관과 부하들이 처벌받은 일입니다.
이후 송 씨는 보안사 조사관들에 의해 의사결정 자유가 박탈된 상태에서 전역 지원서를 낸 사실이 인정돼 2017년 전역 명령 무효확인 판결을 확정받았습니다.
국방부는 그해 말 송 씨에 대해 1978년 5월 정년으로 전역했다고 새로 명령했고, 1973년 11월~1978년 5월 미지급 급여 951만여 원을 지급했습니다.
송 씨는 보수를 뒤늦게 지급받음으로써 이자만큼의 손해를 봤다며 2017년 말까지 지연이자 6천500여만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2022년 3월 서울중앙지법에 냈습니다.
1, 2심은 송 씨의 청구가 급여를 받은 2017년 12월로부터 3년이 지나서 이뤄진 만큼 소멸시효가 만료됐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송 씨의 청구가 행정소송인 공법상 당사자소송과 국가배상청구인 민사소송이 병합해 제기된 것으로 "원심이 사건을 관할법원인 서울행정법원에 이송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미지급 급여에 대한 지연이자 청구는 공법상 권리인 군인의 보수청구권에 관한 것이고, 군인에 대한 보수 지급을 지체한 데 따른 손해배상 채권 역시 군인의 보수청구권과 동일성을 가지는 권리로서 공법상 권리"라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소멸시효 완성만을 이유로 송 씨의 행정법원 이송 주장을 배척한 데 대해서도 "공법상 법률관계에 의한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는 당사자 소송의 소송요건이 아니며, (행정법원이) 본안에서 심리해 판단할 사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