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 내용은 사회부 백운 기자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Q. 선고 시점 두고 '설왕설래'
[백 운 기자 : 헌재의 공식 입장은 단순 명료합니다. 평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선고일을 잡고 있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평의가 진행 중이란 겁니다. 이런저런 해설을 하는 건 주로 정치권입니다. 헌재가 일종의 정무적인 판단을 하고 있단 의심이 깔려 있는 겁니다. 우선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체제가 3개월 가까이 이어지는 게 바람직하지 않단 여론이 있고, 여권에선 국정안정을 위해 한 총리 탄핵심판 결과라도 신속히 내놓아야 한다는 요구가 있습니다. 법조계 일각에선 쟁점이 일부 겹치는 만큼 윤 대통령과 한 총리 사건 동시 선고도 가능했을 텐데, 한 총리 선고만 먼저 하는 건 윤 대통령 사건 결론을 내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윤 대통령 선고가 4월로 밀릴 가능성도 생각해야 한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주장들은 평의 내용이 확인되지 않고 보안이 잘 지켜지는 상황에서 나오는 추정일 뿐이지 확인된 사실이 아닙니다.]
Q. 극명하게 갈린 여야 반응
[백 운 기자 : 야권은 헌재 심리 초반만 해도 윤 대통령 파면 결정이 신속하게 내려질 거라 예상해 왔습니다. 그런데 선고기일 지정이 늦어지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진보 성향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만일 평의에서 의견이 갈려서 선고가 늦어지는 상황이라면 마 후보자가 캐스팅보터가 될 수 있단 기대가 깔린 움직임입니다. 반면 여권은 기각 혹은 각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 아니냔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Q. 선고일 민감한 이유는?
[백 운 기자 : 정치권이 윤 대통령 선고일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은 다음 주 26일 예정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때문입니다. 1심에선 피선거권 상실형이 선고됐고, 2심 선고 뒤 상고가 이뤄지면 3개월 안에 판결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에 따라 6월 말 전에는 대법원이 확정판결을 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 대통령이 파면돼 조기 대선이 현실화한다고 가정을 하면, 탄핵심판 선고가 3월 말이면 5월 말 대선이, 4월 선고라면 6월 대선이 되는 건데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질수록 조기 대선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재명 대표 확정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커지는 거라 선고 시점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영상편집 : 조무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