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신 훼손하고 북한강에 유기한 양광준
내연 관계가 들킬까 봐 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강원 화천군 북한강에 유기한 군 장교 양광준(39)이 1심에서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돼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오늘(20일) 살인, 사체손괴, 사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양광준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양광준은 피해자의 '불륜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언행과 욕설, 협박으로 인해 극도의 스트레스와 공포를 느끼고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계획 범행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양광준은 지난해 10월 25일 오후 3시 부대 주차장 내 자신의 차량에서 A(33) 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이튿날 오후 9시 40분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진=강원경찰청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