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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장에 약물주사기 넣어준 변호사…"위계 공무집행방해 아냐"

유치장에 약물주사기 넣어준 변호사…"위계 공무집행방해 아냐"
▲ 대법원

변호사가 유치장에 구금된 의뢰인을 만나며 약물주사기를 몰래 전해준 경우 금지 규정 위반 행위지만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할 수는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했습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7일 확정했습니다.

변호사인 A 씨는 2021년 4월쯤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된 B 씨로부터 통화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튿날 접견실에 들어가면서 반입금지 물품 중 업무용 휴대전화만 제출하고 휴대전화를 몰래 반입해 B 씨가 외부인과 통화할 수 있게 했습니다.

B 씨는 또 부인에게 집에서 사용 중인 약물을 넣어달라고 부탁했고, A 변호사는 B 씨 부인으로부터 약물을 넣은 주사기 2개가 담긴 헝겊 파우치를 받아 두차례 변호인 접견을 하며 B 씨에게 전달했습니다.

A 변호사와 B 씨 부인은 위계로써 물품 반입·감시 등에 관한 유치인보호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고, 1심은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은 이 가운데 약물주사기 반입 부분은 무죄라고 판단해 A 씨의 형을 감경하고 B 씨 부인에게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유치인보호관이 폐쇄회로(CC)TV로 접견 상황을 제대로 관찰했다면 A 씨의 약물주사기 반입 행위를 적발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유치인보호관의 검사·단속을 피해 단순히 금지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단순히 유치인보호관의 눈을 피해 약물주사기를 전달한 것만으로는 상대방에게 오인이나 착각, 부지(알지 못함) 등을 일으키게 하고 이를 이용해 목적을 달성하는 '위계'를 행사했다고는 볼 수 없다는 취지였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휴대전화 반입 부분에 대해서는 "휴대전화를 1대만 제출해 마치 휴대전화를 더 이상 소지하지 않은 것처럼 유치인보호관이 착각하게 했다"며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검찰과 A 씨 측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에 관한 잘못이 없다며 모두 기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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