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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내고 더 받는' 연금 개혁 결실…28년 만에 보험료 오른다

'더 내고 더 받는' 연금 개혁 결실…28년 만에 보험료 오른다
오늘(20일) 여야의 극적 합의로 성사된 무려 18년 만의 연금 개혁은 '더 내고 더 받는' 것이 핵심입니다.

가입자가 매달 내는 보험료율은 9%에서 13%로 27년 만에 오르고, 은퇴 후 수급 연령에 도달해 받는 연금액은 소득의 40% 수준에서 43%로 상승합니다.

이렇게 되면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점은 현재 예상보다 9년 늦춰집니다.

결실을 눈앞에 둔 이번 연금 개혁은 1988년 국민연금 제도 도입 후 역대 세 번째 연금 개혁입니다.

노태우 전 정부 때 만들어진 국민연금은 첫해 보험료율이 3%, 소득대체율은 70%였습니다.

초창기 가입자들을 끌어모아 제도를 안착시키기 위해 보험료율은 매우 낮게, 소득대체율은 매우 높게 가져갔습니다.

지속가능한 체제가 아니었던 만큼 연금 개혁은 필연적인 과제였습니다.

실제로 10년 후 김대중 전 정부 때인 1998년 첫 번째 연금 개혁이 이뤄졌습니다.

보험료율은 1993년 6%에 이어 9%로 올랐고, 소득대체율은 60%로 낮아졌습니다.

수급 개시 연령은 첫 도입 후 60세였다가 1차 개혁을 통해 2033년까지 65세로 단계적으로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처음 10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로 한정됐던 가입 대상은 점차 확대돼 1차 개혁 땐 전 국민으로 확대됐습니다.

2차 개혁은 노무현 전 정부 때인 2007년으로, 소득대체율을 2028년까지 40%로 점차 낮추기로 했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을 도입하고 출산과 군 복무 등에 연금 가입 기간을 인정해주는 크레디트 제도도 도입됐습니다.

2차 개혁도 쉽지 않았지만, 3차 개혁까지의 과정 역시 지난했습니다.

정부가 단일 연금 개혁안을 내는 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저출산·고령화 속에 연금 고갈 시점이 다가오고, 연금 개혁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위기감 속에 지난해 9월 정부는 보험료 13%, 소득대체율 42%,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을 골자로 한 개혁안을 내놨습니다.

진통 끝에 나온 정부 단일안이었지만, 국회 논의는 오래 공전했고, 6개월 만에야 여야 합의에 극적으로 성공했습니다.

이번 개혁안으로 내는 돈인 연금 보험료율은 현재 9%에서 13%로, 내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오릅니다.

1998년 이후 28년 만의 보험료 인상입니다.

13%가 적용되면 2024년 말 기준 국민연금 A값(국민연금 가입자 평균 소득의 최근 3년간 평균액) 월 309만 원의 직장인이면 월 보험료가 27만 8천 원에서 40만 2천 원으로 12만 4천 원가량 오릅니다.

절반은 회사가 내므로 가입자가 내는 돈은 6만 원가량 오릅니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실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309만 원 월급의 직장인이 내년 신규 가입해 40년간 보험료를 내면 총 1억 8천762만 원을 냅니다.

현행 유지일 때와 비교하면 5천413만 원이 더 많습니다.

이 직장인이 은퇴 후 수급 연령에 도달해 받을 첫 연금액은 133만 원으로, 개혁 이전보다 약 9만 원 많습니다.

25년간 받는다고 치면 총수급액은 3억 1천489만 원으로, 개혁 전보다 2천170만 원이 늘어납니다.

즉, 내는 돈은 평생 5천여만 원, 받는 돈은 2천여만 원 각각 늘어나는 셈입니다.

이번 개혁으로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점도 당초 예상보다 늦춰지게 됐습니다.

2023년 1월 국민연금 5차 재정 계산에 따르면 현행대로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가 유지될 경우 국민연금 기금은 2041년 적자로 전환해 2055년에 완전히 소진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보험료율을 올해부터 0.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13%까지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43%로 높일 경우 수지 적자 전환 연도는 2048년, 기금 소진 연도는 2064년이 됩니다.

당초 예상보다 각각 7년, 9년 늦춰집니다.

지난해 개혁안 발표 당시 정부는 기금 운용 수익률을 당초 목표치 4.5%보다 5.5%로 높이겠다는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이런 조치가 병행되면 소진 시점은 더 늦춰질 수 있습니다.

다만 기금이 소진된 이후 그해 거둬들인 보험료만으로 국민연금 급여를 주는 상황에서 필요한 보험료율은 현행대로라면 2078년 35%,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개혁 이후엔 37.5%로 다소 높아집니다.

이 때문에 재정 안정을 중시하는 사람들은 이번 모수 개혁만으로 재정 안정을 담보하긴 어렵다며 자동조정장치 등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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