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상목, 정진석 쪽지 받더라…尹 간접지시 의혹
- 이재명 '몸조심'은 강력 경고…崔 즉각 탄핵해야
- 아파치 北도발 유도? 군 복수제보 오랜 기간 확인
- 노출비행·타격지시…계엄 앞두고 북풍 유발 의도
- 尹 외환죄 부인? 연천 추락 무인기, 평양 것과 같아
- 국가 안전 반하는 행위…尹, 일반이적죄 혐의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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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체포 때 '총 쏴도 좋다' 지시 제보…尹으로 알려져
- 2차 체포에 김여사가 질책…총기사용 의사 있었던 듯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5년 3월 20일 (목)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석열내란진상조사단 단장)
▷김태현 : 이번에는 야당으로 가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서 내란진상조사단장을 맡고 있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추미애 : 안녕하세요.
▷김태현 : 의원님, 선고가 늦어지면서 여권에서는 기각이나 각하를 기대하고 있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어제 “저희가 희망하는 것은 탄핵 기각이다.” 이렇게 얘기했던데요. 의원님은 결과를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추미애 : 탄핵을 방조하거나 부추긴 그런 정당으로서 할 말이 아닌 거지요. 그래서 언감생심 탄핵 각하나 기각은 있을 수가 없고요.
▷김태현 : 네.
▶추미애 : 과거에 박근혜 탄핵소추 시에 헌법재판소에서는 제가 행상책임론을 설파했는데요. 그것은 헌법을 준수하지 않은 책임으로부터도 파면선고는 당연하다 하는 논리예요.
▷김태현 : 네.
▶추미애 : 그런데 지금 보시면 윤석열은 그 백만 배 이상의 아주 중대한 반헌법적인 행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국민들께서도 다 지켜봤다시피 불법포고령이라든지 비상입법기구를 만들겠다라고, 국회와 중앙선관위를 침탈하고요. 국무회의마저도 심지어 불법이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에 대한 실시간으로 국민들에 송출됨으로써 다 보셨잖아요.
▷김태현 : 네.
▶추미애 : 또 더군다나 노상원 같은 군 OB까지 동원해서 어떤 명단을 내려주면서, 또 수첩에는 사살하거나 수거해라라는 잔인무도한 그런 범죄 실행계획까지도 계속 밝혀지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헌재가 기각한다는 것은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지요.
▷김태현 : 그런데 의원님, 지난주도 아니고 이번 주도 아닐 것 같고요. 헌재의 선고일이 늦어지는 것 같거든요. 이건 왜 그러신다고 보십니까? 혹시 뭐 듣고 계시는 얘기는 좀 있으십니까?
▶추미애 : 그냥 제가 따로 듣는 얘기는 없는데요. 이분들이 수십 년간 재판을 해온 분들이어서 이게 다 전에 없었던, 전례가 없었던 일들에 대해서 마주치는 거잖아요. 아마도 변론종결 이후에도 윤석열 측은 온갖 네트워킹을 동원해서 헌법재판관들에게 자꾸 주장을 거듭 반복을 한다든지, 새로운 주장을 전개한다든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작은 토시 하나라도 꼬투리 잡히지 않기 위해서 윤석열 측의 요구에 최대한 받아치고 끌려가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도 좀 있고요.
▷김태현 : 네.
▶추미애 : 그다음에 무엇보다 처음에 헌재보다 다른 사안보다 우선시해서 다른 사안을 배제하고 이 사안에 집중하겠다 했는데요. 그사이에 다른 탄핵소추 재판의 결정이 났고, 또 어제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심리종결도 있었잖아요. 그런 것을 봐서는 헌재에서 내부적으로 이 재판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여러 건을 동시에 함으로써 동시선고를 하는 입장으로 선회를 하지 않았는지 그런 의심이 좀 듭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어제 이재명 대표가 최상목 권한대행을 향해서 한 말이요.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으니 몸조심하기를 바란다.” 이 발언에 대해서 여당에서 비판이 거세거든요. 이재명 대표의 이 발언은 어떻게 보십니까?
▶추미애 : 저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에서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해야 된다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김태현 : 그랬지요.
▶추미애 : 임명하지 않음으로써 부작위에 의한 위헌, 직권남용 직무유기를 저지르고 있는 현행범인 거지요. 그것을 비판하면서 나온 말이고요. 어떤 정치적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요.
▷김태현 : 네.
▶추미애 : 제가 그 국정조사에 임하면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증인으로 나왔을 때 아주 희한한 광경을 목격을 한 바가 있어요. 바로 옆에 정진석 비서실장이 동석을 했는데 최 대행한테 질문이 들어가니까 바로 옆에 앉아 있는 정진석 비서실장이 그때마다 쪽지를 건네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반말로 콕콕 찌르면서 이거 봐 이거 봐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최상목 권한대행이 아무 소리 못 하고 있다가 그 쪽지를 보고 겨우 대답을 하고 그럽니다. 이런 꼭두각시가 어디 있습니까?
▷김태현 : 네.
▶추미애 : 그런데 지금은 내란으로 직무정지된 윤석열 대통령이 감옥에서 풀려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진석 비서실장은 가서 만나기도 하는데 정진석 비서실장을 통해서 간접지시도 받지 않느냐 하는 의혹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버티고 있다, 이 위헌상황을. 그래서 국민을 위해서 일하라라는 뜻으로 강력하게 경고한 것으로 보이는 거지요.
▷김태현 :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 정도의 말을 들을 만했다?
▶추미애 : 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어제 의총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의 탄핵 여부가 결론이 안 났다고 하던데요. 의원님은 개인적으로 어떤 의견이세요?
▶추미애 : 저는 강력하게 이 위헌상태를 지속하고 있다 하는 것은 헌법재판관들도 당연히 탄핵소추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이 국정공백을 일거에 해결하려고 할 수도 있으니 즉각 탄핵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주제를 바꿔볼게요. 민주당 내에서 내란진상조사단장이시잖아요. 어제 새 의혹을 제기하셨던데요. 윤 대통령이 군헬기 아파치를 통원해서 북한 도발을 유도했다. 이건 근거가 있는 겁니까?
▶추미애 : 제가 복수의 내부제보를 통해서 오랜 기간 동안 확인한 것입니다.
▷김태현 : 내부제보요?
▶추미애 : 네. 그래서 통합정보작전이라는 것은 육군의 아파치 조종사들에게 휴전선 인근을 비행하면서 정보를 취합하는 그런 활동인데요. 그런데 계엄 전 한 네 차례의 훈련기간 중에는 아주 특이하게도 뭐 단순히 감시장비를 통해서 북한군 동향을 분석하라 이게 아니고요. 북한군이 있는 곳으로, 적이 보일 수 있도록 고도를 높여라라는 명령을 하달한 거지요.
▷김태현 : 네.
▶추미애 : 그래서 위험하니까 원래 다니는 길인 회랑이 있어요. 승인된 길이 있는데요. 그곳을 아슬아슬하게 곡예비행을 하면서 벗어나서 그 회랑 바깥, 최대한 북쪽에 근접해서 북쪽에서 보일 수 있게끔 노출비행을 한다든가요. 또 적을 타격하라 하는 이런 교신도 비화통신이 아니고 일반 주파수, 쉽게 노출되는 고정망으로 적으로 하여금 쉽게 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북이 이를 감지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통신을 했어요.
▷김태현 : 네.
▶추미애 : 그래서 상당히, 이런 훈련을 해도 되나? 이거 너무 위험하다. 왜 그러지? 하고 봤더니 계엄이 있었고요. 아마 이게 북풍 유발 아니겠느냐라는 의혹이 있는 거지요.
▷김태현 : 그러면 단순정찰이 아니라 무력충돌을 유도해서 진짜 국가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추미애 : 그렇지요. 그렇게 의혹이 가는 겁니다.
▷김태현 : 그런데 이건 제보를 받으신 거고요. 중요한 건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관여, 지시 이 부분인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추미애 : 그 앞에 평양 드론사태라든지 또 6월에 9.19 군사합의를 파기했는데요. 9.19 군사합의라는 건 잘 아시다시피 상호 적대행위를 금지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오히려 적대행위를 할 수 있는 식으로 풀어버린 것이요.
▷김태현 : 네.
▶추미애 : 그다음에 계엄 직전에 새롭게 알려진 사실이 정보사요원들이 몽골의 북한 쪽 요원을 접촉하다가 수상하게 여긴 몽골 당국에 의해서 체포된 바가 있어요. 아마도 이런 NLL 북풍 의도적인 시그널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러지 않았나라는 의심이 또 드는 거지요.
▷김태현 : 네.
▶추미애 : 그러고 이번에 저희가 말씀드린 이 아파치 북풍 유도 이런 것이 일련의 북풍 유발 의혹이다라는 거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우리 군의 정당한 안보활동까지 외환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추미애 : 그렇게 보기 어려운 증거가 또 있어요. 제가 평양 쪽에서 작년 10월 11일이지요. 평양의 무인기 사진과 함께 침투했다라는 이런 발표를 하고 굉장히 화를 냈지 않습니까? 바로 그다음 날 경기도 연천에서 무인기 하나가 추락했어요. 그래서 이걸 경찰이 민간인 신고를 받고 그걸 확보해둔 사진을 갖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걸 입수해서 북측이 공개한 무인기 사진하고 대조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동일 기종인 겁니다.
▷김태현 : 그래요?
▶추미애 : 네. 그래서 윤석열 정권은 항상 이렇게 의혹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해도 어떤 근거나 정보도 제공하지 않아서 군 당국은 이제 딱 입틀막이 돼 있는 거지요. 그래서 단순 군사훈련으로는 보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겁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영현백이라는 거 얘기해 볼게요. 어제 MBC 단독보도인데요. 군이 시신을 임시보관하는 영현백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작년 12월에 3,000개를 사들였다. 이게 평소 보유량보다 훨씬 많아서 계엄에 대비한 것 아니냐 하는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군은 2020년 지침에 따랐을 뿐이고, 계엄과는 무관하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의원님, 이거 어떻게 보세요?
▶추미애 : 그 부분은 MBC 단독이 아니고요. MBC가 저희 방에서 자료를 갖고 가서요.
▷김태현 : 그러시군요.
▶추미애 : MBC는 종이관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그 취재를 해서 함께 보도를 해버린 건데요.
▷김태현 : 의원님 단독보도로요.
▶추미애 :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정상적으로 공고를 낸 게 아니에요. 평소에도 군은 이런 영현백 입찰공고를 냅니다. 그런데 그때는 정상공고, 한 7일간의 공고 여유를 두고 하는데요. 2024년도에는 특이하게도 긴급공고, 딱 5일 만에 발주공고를 낸 거지요. 그런데 이때가 6월 7일에 계약을 하게 됩니다.
▷김태현 : 6월 7일이요?
▶추미애 : 6월 7일 여름에요. 그런데 이게 150일 이내에 납기를 하게 돼 있는데 150일이 언제 되냐 하면 11월 3일인 거예요. 그러면 11월 3일부터는 언제든지 영현백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 거지요. 그러면 업체에 보관돼 있는 영현백을 언제든지 필요하면 받을 수 있는 그 상황인데요. 11월 4일에 명태균 수사보고서가 나왔지요. 11월 9일 대통령이 비상조치에 대해서 언급을 했지요. 그러고 11월 24일 김용현한테 계엄 실행을 준비하라고 했지요. 그러니까 11월에 계엄 실행 준비시기와 영현백이 업체로부터 보관돼 있는 상황에서 바로 가지고 오라라고 할 수 있는 시기가 딱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어떤 핑계를 댄다 하더라도 비껴갈 수 없는 일이지요.
▷김태현 : 유혈사태를 준비했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추미애 : 그렇지요. 계엄 실행 준비시기에 딱 맞춰서 이미 발주가 돼 있었고, 공급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그것이 12월 3일 계엄이었기 때문에 어떤 대량살상을 기획했고, 거기에 대한 준비된 물품들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비슷한 얘기지만 김건희 여사 얘기해 볼게요. 이것도 MBC하고 한국일보의 단독보도인데요. 대통령이 체포되고 나서 김건희 여사가 경호처 직원에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보도들이 있습니다. “총 갖고 다니면 뭐 하나. 총을 그런 데 쓰라고 놔뒀는데 총을 안 쏘고 뭐 했느냐. 마음 같아서는 이재명 대표도 쏘고 나도 자결하고 싶은 심정이다.” 이게 직접적인 김건희 여사 발언의 녹취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이걸 들은 경호관이 김신 가족부장에게 직보했다. 이 통화를 경찰이 압수수색할 때 확보했다 이런 보도가 있던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추미애 : 저도 그거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이미 공수처에서도 처음에 체포하러 갔을 때 후퇴를 했어요. 경호처 쪽에서 어떤 유혈상황을 만들었기 때문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물러섰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그 무렵에 저한테 제보된 것은 총을 쏴도 좋다라는 그런 명령이 윗선에서 있었다. 그것은 나중에 윤석열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2차 체포될 때 김건희가 총을 갖고 있었으면 뭐 하냐, 총이라도 쏴서 막아야 될 것 아니냐 했다는 사실은 이 부부가 원래부터 그렇게 말을 해왔다라는 것을 충분히 증명할 수 있는 거지요.
▷김태현 : 그러면 이게 그냥 남편이 구속된 체포된 이후에 감정적으로 나온 말이 아니고.
▶추미애 : 나온 말이 아니고요. 1차 시도 때는 남편이 직접 말을 했고요. 2차 잡혀갈 때는 당신들 뭐 하느냐, 총을 갖고 있으면서. 질책을 했을 것이고요.
▷김태현 : 그러면 실제로 총기 사용 의사가 있었다고 보시는 거지요?
▶추미애 :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에도 1차 유혈사태가 있을 수 있다라고 공수처장이 판단하고 물러섰다라고 보는 거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건희 여사는 공수처 수사대상은 아니잖아요.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실 생각이십니까? 뭐 고발하거나 이러실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추미애 : 현재까지는 일단 윤석열 파면에 대한 것에 지금 집중하고 있는데요. 파면된 이후에는 그런 여러 가지에 대해서 고소고발을 통해서 문제해결을 해야 되겠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드릴게요. NLL 아파치 헬기 관련해서요. 민주당에서 외환죄 추가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다시 그걸 시도하실 계획이십니까?
▶추미애 : 물론 외환죄는 외환유치죄가 가장 큰 죄인데요. 이것은 적과 통모를 한 부분까지 증명이 돼야 되는데요. 아까 그런 몽골에 정보사가 간 것이 적과 통모를 하기 위해서 간 것인지 하는 것은 수사당국이 가려내야 될 부분이고요.
▷김태현 : 네.
▶추미애 : 일단은 형법 99조에 일반이적죄가 있는데요. 그 일반이적죄는 적군으로 하여금 우리 대한민국의 군사상의 이익을 해하면 일반이적죄는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이 사항이 우리 군사상의 이익을 해한 것은 명백하기 때문에 일반이적죄 정도는 충분히 문제삼을 수 있다라고 보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추미애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