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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후 차량 7대 '쾅쾅쾅'…뺑소니 커플의 최후

음주운전을 하다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량 7대를 들이받고 달아난 뒤 자수한 사람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고요?

50대 운전자 A 씨와 동승자 B 씨는 지난해 5월 대전 서구 정림동의 모 아파트 주차장에서 주차된 차량 7대를 들이받은 뒤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두 사람은 사고 발생 38시간 만에 대전서부경찰서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지만, 음주 사실은 부인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연인과 말다툼 끝에 화가 나서 실수로 차량 가속페달을 밟았고 술은 마시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음식점 탐문 수사와 신용카드 영수증 등을 통해 두 사람이 사고 직전 2차로 들린 곳에서 A 씨가 맥주를 마시는 모습을 확인해 증거로 제시했고, A 씨는 그제야 술을 마신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경찰은 사고 당시 최소 면허정지 수준의 음주 상태였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위드마크 추산 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A 씨에게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에 출석했을 당시 두 사람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검출되지 않아, 위드마크 공식은 적용할 수 없었습니다.

검찰은 결국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지 않고 두 사람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려 도주하고, B 씨는 방조하고 허위 진술까지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A 씨와 B 씨에게 각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화면출처 : 대전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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