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사건 처리 불만에 경찰서 민원실서 흉기 위협 70대 집유

청주지방법원
▲ 청주지방법원

사건처리에 불만을 품고 경찰서 민원실에서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린 70대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A 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23년 5월 1일 오후 5시 20분쯤 경기도 수원의 한 경찰서 민원실에서 흉기를 꺼내어 보인 뒤 "담당 형사 불러와. 경찰관을 모두 죽이려고 왔다"며 주변을 위협하고, 이를 만류하던 B 경감에게 서류 뭉치를 집어던진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자신이 이 경찰서에 접수한 폭행 피해 사건과 관련해 충분한 보호 조치를 받지 못했다고 여기고 이에 불만을 품어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죄질도 좋지 않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사건 범행 당시 초범이었고 칼을 들고 휘두르는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