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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봐" 또 현관문 앞에 뿌려놨다…코 찌른 지린내 정체

층간소음 항의 아래층에 액젓·분뇨 투척…40대 여성 입건

아파트 현관에 액젓·분뇨 (사진=독자 제공, 연합뉴스)
▲ 아파트 현관에 액젓·분뇨

층간소음 문제로 항의한 아래층 주민의 현관문에 액젓과 동물 분뇨 등을 투척한 40대 여성이 입건됐습니다.

경기 양주경찰서는 재물손괴,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40대 여성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양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아래층 주민 B 씨의 현관문과 복도에 총 6차례에 걸쳐 액젓과 동물 분뇨를 뿌리고 래커칠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B 씨는 위층의 층간소음 문제로 항의하기 위해 찾아간 이후부터 A 씨의 보복 행위가 시작됐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A 씨를 불러 조사를 진행했지만, 그는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법원에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A 씨에게 5m 이내 접근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진=독자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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