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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희림 민원 사주 의혹'…권익위, 방심위에 재조사 요구

<앵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가족을 동원해 특정 언론사를 심의하라는 민원을 제기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국민권익위가 방심위에 재조사를 요구했습니다. 류 위원장이 가족의 민원과 관련한 보고를 받은 적 없다고 주장하던 한 방심위 간부의 진술이 바뀐 데 따른 겁니다.

최재영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23년 9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특정 언론사를 심의하라는 민원들이 잇따랐습니다.

이들 민원인 가운데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친동생이 포함돼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른바 '민원 사주 의혹'입니다.

류 위원장이 친동생 민원인 줄 알면서도 심의를 피하지 않아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관련 신고를 받은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7월, "진술이 엇갈려 판단이 어렵다"며 해당 사건을 방심위로 보냈고, 방심위도 지난달, 판단 불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지난 5일, 그동안 류 위원장이 친동생의 민원 관련 보고를 받은 적 없다고 주장했던 한 방심위 간부가 국회에서 진술을 바꿨습니다.

[장경식/방심위 강원사무소장 (국회 과방위, 지난 5일) : (류희림 위원장에게 보고했습니까?) 네, 보고했습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을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면서 양심의 가책과 심적 고통을.]

류 위원장이 친동생의 민원 제기 사실을 알았던 거라며 야당이 재조사를 촉구한 가운데, 권익위는 오늘(10일) 방심위에 재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이명순/권익위 부패방지부위원장 : 우리 위원회(권익위)와 방심위 조사 과정에서 진술한 내용을 번복한 점을 봤을 때 방심위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추가 조사 확인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권익위 관계자는 "지난 2023년 10월, 방송심의소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류 위원장이 방심위 내부의 문제 제기를 인지한 것 같은데도 방심위 조사 과정에서 소명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류 위원장은 오늘 "재조사 요구가 있는 만큼 해당 사안에 대해 언급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말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한결, 영상편집 : 황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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