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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쏟아지면 월급 '뚝'…"일 못하면 보험금" 추진

<앵커>

폭설과 폭염 같은 이상기후 현상이 잦아지면서 야외에서 일하는 분들 고충도 커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일을 못하는 날이 늘면, 소득도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요. 정부 차원에서, 이를 보전해 주는 '보험'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준호 기자입니다.

<기자>

배달 일을 하는 황두현 씨는 최근 눈길에 넘어졌습니다.

[황두현/배달 기사 : 네 이게 떨어져 나가서 붙인 거예요. 발목이 좀 한 일주일 정도 아팠죠.]

이런 배달업 종사자들은 날씨가 안 좋다고 일을 쉴 수도 없습니다.

[황두현/배달 기사 : 안 타면 (소득이) 없는 거예요. 나왔다가 들어가고 싶을 때도 있는데 들어가면 대번에 이렇게 (소득) 차이가 나니까.]

건설노동자들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일용직 건설노동자 : 작년에 좀 비가 많이 왔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내부에 일이 없으면 한 10일도 쉬고…. (월 소득 차이가) 한 150~200 사이 왔다 갔다 하죠.]

정부가 도입을 검토 중인 기후보험은 이렇게 날씨와 소득이 직결되는 야외 노동자나 전통시장 상인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기온이나 강수량 등이 업무에 지장을 주는 수준에 도달하면 별도의 손해 조사 없이 계약된 보험금을 지급하는 '지수형 보험'이 유력합니다.

예를 들어, 일 평균 기온이 33도가 넘는 날이 한 달 중 열흘을 넘으면 하루 초과 될 때마다 보험금이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취약 계층 선별 지원 방침에 따라 보험료의 일부를 정부나 지자체가 분담하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이런 지수형 기후보험 상품이 이미 시판 중인 곳도 적지 않습니다.

태국 등 동남아에서는 농업인을 위한 강수량 기준의 지수형 보험이 판매되고 있고, 미국 뉴욕시도 저소득층의 홍수 피해를 보장하는 보험을 도입한 바 있습니다.

상품 설계의 관건은 악천후가 실제 소득에 미친 영향을 정확하게 계산해 내는 것입니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 : 폭염이라든지 폭우라든지 폭설 등의 특정 기후 조건이 발생했을 때 특정 조건에 따른 손해액이 어느 정도 발생을 하는지 (계산해야 합니다.)]

환경부는 내년 시범운영을 목표로 조만간 손해보험협회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본격 논의에 나설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 김윤성, VJ : 정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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