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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구치소부터 '밀착 경호'…경호처 수사 변수?

<앵커>

어제(8일) 윤 대통령이 구치소를 나와서 관저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윤 대통령 바로 옆에, 이 사람이 눈에 띄었습니다. 김성훈 경호처 차장입니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고 있는데, 윤 대통령 석방으로 이 수사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전형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구치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나오자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윤 대통령을 맞이합니다.

경호처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대통령 경호처를 지휘하는 김 차장이 직접 밀착 경호에 나선 것입니다.

김 차장은 윤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에 들어설 때도 바로 옆에서 보좌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석방되면서 김 차장 등 대통령 경호처 지휘부 수사에도 변수가 생겼습니다.

중앙지법이 공수처 수사 과정의 위법성 논란에 의문을 제기하며 해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김성훈 차장 측은 공수처의 위법한 수사와 대통령 체포를 경호처가 막아선 것은 죄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김 차장이 경호처를 지휘하며 24시간 대통령 경호를 이어갈 필요성이 생긴 점도 구속 수사의 변수입니다.

앞서 경찰 국가수사본부는 김 차장에 대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로 3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가 검찰에 모두 반려된 바 있습니다.

다만, 그제(7일)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가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타당하다고 결론을 내린 만큼, 국수본은 향후 수사 계획을 재검토하면서 4번째 구속영장 신청 시기를 조율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에 대해 김성훈 차장 측은 "김 차장의 동선은 공개되어 있고 이미 휴대폰 포렌식까지 진행돼,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없다"며 불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영상편집 : 박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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