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들의 엑스레이 사용 전격 선언에 의료계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달 25일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협회 임원들부터 앞장서서 엑스레이 기기를 구비해 진료에 활용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같은 움직임은 방사선 골밀도 측정기를 사용했다가 기소된 한의사가 최근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확정받은 데 따른 겁니다.
한의협은 한의사의 엑스레이 활용이 환자의 진료 선택권과 진료 편의성을 높이는 동시에 진료비를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의사단체들은 배당 판결이 저선량 골미도 측정기를 보조 사용한 게 형사처벌할 정도는 아니다라는 의미인데, 마치 한의사에게 엑스레이를 전면 허용한 것처럼 왜곡했다며, 이것이 허용되면 오진으로 인한 피해가 오히려 커질 거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기사출처 : 세계일보)